CONTENTS
- 1. 임시주주총회 | 주주총회 관련 피소 사안과 쟁점
- - 원고 측 주장의 법적 근거
- 2. 임시주주총회 | 소집 요건과 결의 방식의 법리
- 3. 임시주주총회 | 방어 논리와 대응 전략
- - 유효한 결의 및 추인결의 거친 사항임을 강조
- - 소송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합의 유도
- 4. 임시주주총회 | 기업 신뢰도 강화 위한 변호사 자문
1. 임시주주총회 | 주주총회 관련 피소 사안과 쟁점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송을 제기당한 기업 의뢰인은 반도체 소재 등 지식재산권 연구개발과 관련한 스타트업 기업이었습니다.
2023년 3월경 진행된 의뢰인 기업(이하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는 임원 변경의 건에 따른 사내이사 P씨의 중임 및 신규이사 2인의 선임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대표이사 주도로 소집되어 이사 교체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하였으나, 당시 사내이사이자 공동창업자인 원고 L씨(이하 원고)는 해당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상법 제362조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은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대표이사는 집행권한만 가진다는 점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사회에서 원고 측은 대표이사의 복직을 목적으로 한 신규이사 선임은 회사의 치명적인 피해 유발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은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상태였습니다.
원고 측 주장의 법적 근거

원고 측은 피고가 소집한 총회 절차에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상법 제37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임시주주총회 | 소집 요건과 결의 방식의 법리
임시주주총회는 정관 변경, 임원 선출·해임, 합병 등 통상 ‘특별결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수시로 개최됩니다.
상법 제365조는 발행주식총수 3% 이상 지분을 가진 소수주주가 이사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임시주주 총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가 있은 후 총회 소집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 방식은 상법 제368조가 규정한 바와 동일합니다.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결의가 성립됩니다.
다만 정관변경 등 특별결의에 해당할 경우에는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3. 임시주주총회 | 방어 논리와 대응 전략
본 법인의 전문변호사는 상법과 피고 회사 측의 정관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펼쳤습니다.
의뢰인 기업 정관
제23조(소집)
②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27조(주주총회의 결의 및 의결정족수)
①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 및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유효한 결의 및 추인결의 거친 사항임을 강조
피고 측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하자 자체는 인정하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85147 판결)를 원용하여 ‘절차상 하자는 취소 사유’이지, 결의 자체가 무효는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사회 결의가 결여되었더라도 외관상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쳤다면 결의는 유효하다고 본 바 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은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받아 동일한 안건에 대한 추인결의를 다시 거쳤습니다.
이는 상법 제366조에 따른 적법한 소집 절차였고, 이후 출석 주주 과반수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60% 이상이 해당하는 주주 출석을 통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임시주주총회 결의 내용은 원안 가결된 상황이었습니다.
소송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합의 유도
핵심은 불필요한 법정 공방을 줄이고 원고 측의 주장을 실익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사후 추인을 통해 하자를 보완하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단계에서 원고의 시급한 방어 수단을 차단한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대응으로 원고 측은 결의취소 소송을 유지할 명분이 약화되었고, 결국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고의 소 취하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권고했습니다.
4. 임시주주총회 | 기업 신뢰도 강화 위한 변호사 자문

임시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에 비해 긴급성과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법령에 부합하는 소집 요건과 결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와 관련된 지나친 분쟁 장기화는 자칫 기업의 신뢰도와 가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비화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 분쟁 해결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본 법인의 회사법, 상법 특화 전문변호사와 함께 임시주주총회 소집 하자, 결의 무효 및 취소 소송 등 복잡한 상법 쟁점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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