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동산법률사무소 찾아오신 의뢰인
- - 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총회효력정지가처분
- 2. 부동산법률사무소가 제공한 조력
- - 직무대행의 총회 소집 권한 입증
- - 총회 통지 절차의 적법성 입증
- 3. 부동산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채권자 청구 기각 성공
1. 부동산법률사무소 찾아오신 의뢰인

부동산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A구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의 조합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공사 변경 및 자금조달 방식 조정을 포함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는 다수의 조합원이 서면결의로 참여하고 일부는 직접 출석하여 진행되었고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해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부 조합원(이하 채권자)들이 총회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채권자 조합원들의 주장
조합장이 해임된 상황에서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
2. 총회 통지 누락
일정 변경 및 연기 사실이 일부 조합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주장
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은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이 총회결의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안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해당 결의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민사상의 임시 처분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주장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며 가처분 사건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총회결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조합원) 측은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의가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이러한 요건들을 채권자 측이 충분한 근거와 자료를 통해 소명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즉, 단순히 총회 내용에 불만이 있거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법률상 중대한 하자와 긴급한 손해 예방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만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게 됩니다.
▶가처분 결정 받은 채무자 입장이라면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에 동의하지 않는 채무자(상대방)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심리 결과에 따라 가처분 결정을 유지·변경·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이 이미 내려졌더라도 특정한 사정이 생기면 채무자는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처분 사유가 사라졌거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가처분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보호할 권리가 금전 보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경우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과도하게 큰 경우
2. 부동산법률사무소가 제공한 조력

부동산법률사무소가 사실관계, 채권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며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직무대행의 총회 소집 권한 입증
채권자 측은 이 사건 총회가 기존 조합장이 해임된 이후 소집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합장이 없는 상태에서 개최된 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법률사무소는 정관에 따라 조합장이 궐위된 경우 이사 중 1인이 직무대행자로서 그 권한을 승계할 수 있음을 근거로 실제 총회를 소집한 인물이 이사회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대행자로 지정되었음을 문서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총회 소집 공고 및 안건 작성 역시 해당 직무대행자의 명의로 이뤄졌으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임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법률사무소는 따라서 본 총회가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법률 및 정관상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소집된 유효한 총회임을 강조했습니다.
총회 통지 절차의 적법성 입증
채권자들은 총회 일정 변경 사실이 일부 조합원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헸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총회 일정 연기와 관련된 변경사항을 모든 조합원에게 등기우편과 문자메시지로 이중 통지했습니다.
부동산법률사무소는 우편 발송 영수증, 등기 송달 확인서, 문자 발송 내역을 확보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해당 증거에는 정관과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이 고지받아야 할 항목(일시, 장소, 안건 등)이 통지서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법률사무소는 조합 측은 총회 통지에 하자가 없었으며, 일부 조합원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부동산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채권자 청구 기각 성공
부동산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재판부는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고 해당 가처분 인용시 정비사업 전체 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채권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은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의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합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법적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법률사무소는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요건에 대한 객관적 법률 검토 및 증거 수집
▶정관 및 법령에 따른 절차 적법성 분석
▶소명 책임 구조에 맞는 서면 작성 및 법정 대응 전략 설계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리스크 진단 및 대응 시나리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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