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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의료사고상담 필요성 및 준비사항, 법률사무소 선택 기준

의료사고상담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의료사고상담은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CONTENTS
  • 1. 의료사고상담이란arrow_line
    • - 의료사고란
    • - 의료과오란
  • 2. 의료사고상담 통해 살펴보는 의료소송 절차arrow_line
  • 3. 의료사고상담의 필요성, 해결 방법arrow_line
  • 4. 의료사고상담 통한 손해배상청구소송arrow_line
    • - 손해배상 핵심 쟁점과 손해의 종류
    • - 손해배상액이 감액되는 경우
  • 5. 의료사고상담, 어디서 받아야 할까?arrow_line
    • - 법률사무소 선택 기준

1. 의료사고상담이란

의료사고상담 관련 법률사무소 선택하는 기준

의료사고상담이란 진료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의료인의 과실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발생했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하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말합니다.

의료사고는 의료 행위의 특성상 전문적 판단과 기술이 결합된 영역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단순한 경험만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환자 입장에서 의료정보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의료기록의 분석이나 손해배상청구 요건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책임 소재와 향후 절차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원인과 책임 여부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함께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상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수술 후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진단 오류, 처방 실수, 투약 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염 관리나 입원 치료 중 과실이 의심되는 상황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이후 의료인의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이러한 상담을 통해 환자 또는 유족은 의료인의 과실 유무, 인과관계, 손해 범위 등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업무상과실치사상), 행정적 절차(의료분쟁조정중재 신청)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h3 img의료사고란

의료 사고란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예상치 못한 결과로,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진료가 시작되어 종료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사고 전반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h3 img의료과오란

의료과오는 의료인의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과실)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의료과오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료소송에서 문제되는 의료과오에는 보통 다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진료상의 과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만큼,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예견 가능한 위험을 막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진료상의 과실이라고 합니다.


-명백한 증상을 간과해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

-수술 중 실수로 장기를 손상시키거나 경우

-회복이 필요한 상태에서 환자를 너무 빨리 퇴원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 진료상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의료수준과 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실이 있었는지

▶해당 의료인이나 병원의 특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환경이나 조건은 함께 고려하는지

2. 설명의무 위반

의료행위는 수술, 마취, 검사, 투약 등 환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스스로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인은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구됩니다.

-수술 전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설명

-마취나 검사, 약물치료의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

-치료 이후 환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예: 식이요법, 복약지도 등) 안내


이러한 설명은 일반적으로 담당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가족에게 설명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수술 등으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긴급 상황이었거나 결과가 의료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을 의사가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3. 수인한도를 넘는 불성실한 진료

환자가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실수의 범위를 ‘수인의 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인이 이 한도를 넘을 만큼 지나치게 무성의하거나 성실하지 못한 진료를 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위자료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의료사고상담 통해 살펴보는 의료소송 절차

의료사고상담 준비 과정 기록 수집

의료사고상담을 통해 의료소송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소장 접수 및 사건 배당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2. 변론준비절차 (쟁점 정리 단계)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후, 쟁점(다툼의 핵심)을 정리하기 위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병원 측은 진료경위서, 번역된 진료기록 등을 제출 ▲환자 측은 이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쟁점이 정리되면 증거 수집이 시작되고 이후 본격적인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3. 증거 제출 (핵심 절차)


의료소송은 전문성과 기술적 증명이 중요한 소송입니다.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증 (문서 증거)
-진료기록부 및 번역본

-의학문헌(교과서, 논문 등): 의료 기준이나 과실 여부 판단에 활용

▶사실조회
-의료기관, 협회 등에 전문적 의견이나 자료 요청

신체감정
-환자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장애 정도나 향후 치료비 등을 전문기관이 평가


진료기록감정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행위가 적절했는지 판단

-통상적으로는 쟁점이 충분히 정리된 이후 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4. 변론기일 (재판부 심리)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며, 합의부의 경우 3인의 판사, 단독사건은 1인의 판사가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증거조사는 변론준비절차에서 이미 마무리되므로, 변론기일에는 쟁점 정리 및 판결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필요 시 감정서를 작성한 의사를 감정증인으로 직접 소환하기도 합니다.

3. 의료사고상담의 필요성, 해결 방법

의료사고상담의 필요성

의료사고상담의 필요성과 의료분쟁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진료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환자와 가족은 어떤 절차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의료분쟁은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처음부터 적절한 절차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분쟁은 크게 합의·조정·중재·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합의

의료기관과 환자 측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방법입니다.
형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대개는 치료비나 위자료 등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추가적인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합니다.

2. 조정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공기관이 의료사고의 쟁점을 조사하고,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소송 없이도 분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3. 중재

조정과 달리, 양 당사자가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따르기로 사전에 약속하면, 중재인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중재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재판에 준하는 분쟁 해결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민사소송은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이며 형사고소는 의료인의 행위가 형법상 위법(예: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에 해당할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4. 의료사고상담 통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료사고상담을 통해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책임주체

환자와 병원 간의 진료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 당사자인 병원이 책임을 집니다.
병원이 의료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자체가, 개인병원일 경우 병원장이 책임 주체가 됩니다.

직접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기본적인 책임 주체입니다.
아울러, 해당 의료인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의료법인의 경우 병원, 개인병원은 병원장)도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진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므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환자 본인이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도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을 갖습니다.

소멸시효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장례비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

h3 img손해배상 핵심 쟁점과 손해의 종류

의료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의료인의 과실이 실제로 있었는가?

▶그 과실 때문에 나쁜 결과(손해)가 발생했는가?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실제 손해로 이어졌는지,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손해의 종류 및 배상 범위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는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산출 방법과 배상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구체적인 내용

산출 방법

배상의 범위

재산상 손해

-소극적 손해: 향후 벌 수 있었던 수입의 손실(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
-적극적 손해: 실제 지출한 치료비, 간병비, 보조기구 비용, 장례비 등

-소극적 손해는 피해자의 평균 소득, 예상 근속기간 등을 기초로 계산
-적극적 손해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 또는 앞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원칙적으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통상손해)에 한해 배상
-단, 의료인이 그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손해(특별손해)까지도 배상 가능

정신적 손해

-환자 본인 및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 (불안, 슬픔, 분노 등)

-법원이 사건의 성격, 피해의 정도, 환자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권으로 위자료 금액 결정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 판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h3 img손해배상액이 감액되는 경우

의료과오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상액을 일부 줄이기도 합니다.

① 환자 측 요인과 의료인의 과실이 함께 작용한 경우

의사의 의료행위 외에 환자에게도 일정한 요인이 작용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손해가 커진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예시:

-환자의 체질적 특성

-기존 질병의 위험도

-회복 지연을 초래한 생활 습관 등

이는 설령 환자에게 직접적인 잘못이 없더라도, 모든 책임을 의료인에게 지우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② 그 밖의 공평성과 형평에 따른 감액

법원은 이 외에도 의료행위의 불확실성이나 당사자 사이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5. 의료사고상담, 어디서 받아야 할까?

의료사고상담은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에게 의료사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은 단순한 피해호소가 아닌 의료 지식과 법률 지식이 함께 필요한 전문 영역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기록 해석조차 어렵고, 의료과실의 입증 책임도 대부분 환자 측에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일반적인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는 의료사고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의료사고상담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 분석 및 과실 가능성 판단

-합의 시 유리한 조건 설정 및 문안 작성

-조정·중재·소송 절차에 맞는 대응 전략 수립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등 증거 확보 자문

-장기적인 손해(후유증, 장애 등)에 대한 배상 산정

h3 img법률사무소 선택 기준

의료사고상담을 위해 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에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1. 해당 사무소의 전문성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사고 관련 업무사례가 많은 법률 사무소인지 살펴볼 것

2. 사무소의 위치나 상담 가능한 시간대를 살피는 등 상담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고려해 볼 것

3.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상담해 주는 변호사인지 사전에 파악할 것


의료사고상담이 필요한데 어디서 받을지 고민 중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의료분쟁 및 사고를 경험한 전문변호사, 의료분쟁조정위원회 활동 경험을 갖춘 변호사, 약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의료분쟁, 의료사고, 의약품 피해 구제 등 다양한 의료사건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 환자를 위해 자료수집을 돕고 자료에 대한 법적 검토와 사용 적합성에 대한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사고상담 받을 곳을 고민 중이라면 대륜에 상담을 예약하여 법적 솔루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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