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법률상담이란?
- - 학교폭력이란?
- - 학교폭력 징후 체크리스트
- 2. 학교폭력법률상담, 피해자 측 자주 묻는 질문
- - 학교 측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피해자 보호 조치는 따로 없나요?
- - 가해학생의 처분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 가해자나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 -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 - 신고하면 보복당하지 않을까요?
- 3. 학교폭력상담, 가해자 측 자주 묻는 질문
- - 학폭위에 회부됐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 학폭위 처분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구제 방법이 있나요?
- - 기록이 남으면 대학 입시나 취업에 영향이 있나요?
- -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 학교폭력법률상담 전 준비 사항
- - 피해학생 측 준비사항
- - 가해학생 측 준비사항
- 5. 학교폭력법률상담 알아보고 있다면
- - 학교폭력 상담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및 센터
- - 법률사무소에서 학교폭력법률상담 받기
1. 학교폭력법률상담이란?

학교폭력법률상담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사안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입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면서 법적 절차를 통한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은 싸움이나 장난을 넘어서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다음과 같은 행위로 인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인 폭력과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명예훼손, 따돌림, 사이버 폭력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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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후 체크리스트
▶가정에서 보이는 징후
□아이의 표정이 어둡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인다.
□사소한 일에도 과하게 놀라거나 예민하게 반응한다.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별한 이유 없이 결석하거나 전학을 요구한다.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자주 보이고, 혼자 있으려 한다.
□‘죽고 싶다’, ‘죽어라’ 등 절망적이거나 공격적인 낙서를 한다.
▶학교에서 보이는 징후
□친구의 험담에도 반응 없이 참고 넘어간다.
□모둠 활동 등 학급 내 활동에서 자주 배제된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화장실 등 혼자 있는 공간에 머무른다.
□소지품이나 준비물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옷이 망가진다.
□학교 행사나 단체 활동을 피하려 한다.
□지각, 조퇴, 결석이 늘어나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사이버폭력 의심 징후
□스마트폰이나 PC를 자주 확인하며 불안해한다.
□단체 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무시당하거나 심리적 공격을 받는다.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기기 요금이 급증한다.
□부모가 휴대전화를 보려 하면 과도하게 거부하고 예민하게 반응한다.
□메시지를 확인한 후 정서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사이버상에서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욕설이나 별명으로 불린다.
□SNS 글이나 사진 분위기가 우울하게 바뀐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
□모르는 사람들이 자녀의 사생활을 알고 있다.
□갑자기 SNS 계정을 탈퇴하거나 휴대전화 사용을 꺼린다.
2. 학교폭력법률상담, 피해자 측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법률상담을 검색하신 여러분들은 학교폭력 사건의 당사자나 그 가족이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측에서 법률상담 과정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측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 사실이 보고되면 즉시 학교폭력 전담기구(교감, 담당 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일부 학교가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단순 장난’으로 판단해 학폭위 회부를 지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고 : 학교를 거치지 않고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 담당 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 온라인 민원 접수
-경찰 신고 : 폭행,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이 형사범죄에 해당하면 학교 조치와 별개로 수사 의뢰
-법률대리인 선임 : 초기 대응에서부터 증거 수집 및 절차 진행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면 학교 측의 미온적 태도를 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는 따로 없나요?
피해자는 심의 전후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가해자와의 접촉·접근 금지
-분리 조치 : 가해자의 교실, 급식, 동아리 등 배정 변경
-심리상담·치료 지원
-학급교체 또는 전학(피해자가 원할 경우)
또한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의 처분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처분 수위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계획성, 피해 정도, 피해자·가해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처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 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교 이상)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거나 재발 우려가 크면 전학·퇴학 같은 고강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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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나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 학생과 그 부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위자료 청구의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 치료비·상담비는 실제 지출된 비용 증빙 필요합니다.
또한 교사가 폭력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예방조치·사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에게도 책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교사가 상황에 맞는 예방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책임을 물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행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폭행죄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강요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가해자 연령 | 소년보호재판 | 형사재판 |
10세 미만 | X | X |
10세 이상~14세 미만 | O | X |
14세 이상 | O(19세 미만)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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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보복당하지 않을까요?
학교폭력예방법 17조에 따르면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피해자·가족에게 협박, 비방, 따돌림 등 보복 행위를 하면 추가 처분 가능
-형사적으로도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적용될 수 있음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보호 요청과 함께 추가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3. 학교폭력상담, 가해자 측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상담 문의하시는 가해자 측의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폭위에 회부됐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며 가해학생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처분 여부를 심의합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절차 초기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서 작성 :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기재하되 피해 경위를 축소·부인만 하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소명자료 준비 :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사건 발생 전후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변호사 또는 전문가 동석 : 심리 과정에서 질문·답변 조율, 불리한 진술 방지
초동 대응이 미흡하면 사실관계가 고착화되어 이후 구제 절차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학폭위 처분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구제 방법이 있나요?
학폭위의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법에서 정한 구제 절차를 통해 처분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피해자·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 합의 등 분쟁 사항을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성명·주소·신청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관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조정이 개시되며 합의가 이뤄진 경우 합의서를 작성 후 당사자와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분쟁조정은 처분 자체를 바꾸는 절차라기보다는 민사적∙사적 해결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행정심판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법원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행정심판 청구만으로 처분 효력이 자동 정지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치 신청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행정소송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절차이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가해학생 혹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교육장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집행정지
행정심판∙행정소송 중이더라도 처분은 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려면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기록이 남으면 대학 입시나 취업에 영향이 있나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모두 기재 대상입니다.
다만, 조치의 경중에 따라 삭제 시점이 다릅니다.
서면사과, 접근·협박 금지, 학교 봉사 처분에 대해서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됩니다.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출석정지∙학급교체의 경우 4년 후에 삭제되며 해당 경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학 처분은 졸업일로부터 4년 후, 퇴학처분의 경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대입 전형에서 재학 중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은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 전반을 평가하므로 학폭 기록이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졸업 후 삭제되더라도 재학 중 대입 지원 시에는 해당 기록이 전형 자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학 처분의 경우 기록이 생활기록부에서 삭제가 되지않기 때문에 장기간 취업∙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의신청,행정심판 등으로 수위를 완화해 불이익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주로 치료비, 상담비, 위자료 등입니다.
아래와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규모와 인과관계 다투기
-피해 경감 사유(공동 책임, 과도한 청구액 등) 주장
-합의 시 손해배상 청구 철회 조건 명시
민사소송이 병행되면 학교·형사 절차에서의 합의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학교폭력법률상담 전 준비 사항
학교폭력법률상담 전, 사전 준비가 철저할수록 더 효율적인 상담 진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비용이 발생하는 법률 사무소의 경우 상담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가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 준비사항
▶사건 관련 자료 정리
-문자,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 가해행위가 드러나는 내용
-학교 생활기록부, 상담일지, 선생님과의 메모 등
-녹음 파일, CCTV 영상 등 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병원 진단서, 멍 자국이나 상처가 찍힌 사진 등 신체적 피해 증거
-사건 발생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궁금한 점 리스트 작성
-피해사실을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형사고소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가해자에 대한 학교 조치(전학, 출석정지 등)는 어떤 절차로 가능한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학교 또는 교육청 대응이 부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기초 정보 정리
-피해학생 인적사항, 학교명, 학년/반
-가해학생 인원 및 성명(가능한 경우)
-사건이 발생한 장소, 시간, 경위
가해학생 측 준비사항
▶사건 사실관계 파악 및 자료 수집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가해 행위가 사실과 다른 경우, 반박할 수 있는 자료 (목격자 진술, 카톡 대화, 수업시간 확인 등)
-당시 상황에 대한 본인 또는 보호자 진술 정리문
-학교에서 받은 조치 통지서, 학폭심의 결과 등 공문서
▶주요 상담 질문 정리
-학교의 처분(출석정지, 전학 등)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형사기록에 남는지 여부
-합의 또는 화해 조정의 방향 설정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및 기준
-불복 청구나 이의제기 절차가 있는지 여부
▶기초 정보 정리
-학교폭력 신고 일자 및 학교의 처리 일정
-현재까지 이루어진 학교 및 교육청의 조치 내용
5. 학교폭력법률상담 알아보고 있다면
▷ 학교폭력 피해를 입증할 증거수집이 필요한가요?
▷ 형사고소 및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가요?
▷ 등·하교 경호 서비스 등 학생 신변 보호가 필요한가요?
▷ 화해나 중재가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가요?
▷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가요?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학교폭력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상담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및 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 관련 무료 법률상담, 법률구조(소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 화해 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정서에 관해 상담하며 전국 시∙군∙구마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 전문 NGO로 다양한 캠페인과 법률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학교폭력법률상담 받기
학교폭력법률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학교폭력이 학교 내 갈등이 아니라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전학·퇴학 등의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상담센터에서도 초기 상담과 정서적 지원은 가능하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상담을 권하는 이유
-전문성과 경험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처리한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여 단순 조언이 아닌 사례 기반의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소송 및 조정 절차까지 연계 가능
단순 법률 해석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재심 청구 등 절차별로 필요한 모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조력
피해자의 심리 상태, 증거의 확보 정도, 학교의 대응 여부 등에 따라 상황별 전략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까지 고려
단기 대응뿐 아니라 가해자와의 거리두기, 전학 요청, 경호서비스 연계, 향후 명예회복 방안까지 종합적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제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후기가 많은 법률 사무소
3. 학교폭력 발생 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법률 사무소
법무법인 대륜에는 교육청 경력 등 학교폭력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초기 상담부터 직접 사건에 참여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따라 의뢰인에게 최적의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륜은 로펌 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필요 시 증거를 합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 학생의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경호센터를 통한 외부 경호요원 파견 협업 등을 통해 다양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상담센터도 로펌 내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법률상담을 받을 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