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기횡령 | 사기횡령 혐의로 형사고소 당해

- 2. 사기횡령 | 금전거래의 본질 밝혀 무죄 주장

- 3. 사기횡령 |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감경 전략

- 4. 사기횡령 | 이사 공동범행 혐의 사문서위조, 무죄

- 5. 사기횡령 | 1%의 가능성을 이끌어낸 변호사들

- - 참고 - 사기횡령 법정형 및 대응방법
1. 사기횡령 | 사기횡령 혐의로 형사고소 당해

사기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들은 부동산 개발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업무상횡령 등 사기횡령 사건 이외에도 회사 이사와 함께 공동범행으로 사문서위조 등 여러 범죄가 동시에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 중인 개발업체의 대표이사로서, 프로젝트 진행 중 자금 회수 과정에서 사내이사진과 다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기형사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대표 A씨가 토지 매입 관련 수수료에 관해 허위 설명으로 중개인을 속이고 7천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습니다.
사기횡령 중 사기고소의 요지는 A씨가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며 돈을 받았고, 이후 변제할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기망에 의한 금전 취득’으로 판단해 사기혐의로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2. 사기횡령 | 금전거래의 본질 밝혀 무죄 주장
법률상담을 진행한 담당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중개보수 과다지급분을 조정·회수한 합의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상담 후 증거기록을 검토한 결과, 중개인에게 지급된 1억 원은 PF자금 실행단계에서 토지용역 형태로 회계 반영된 일시적 비용으로, 실제 중개 보수 외에 과도하게 산정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중개인의 배우자와 만나 과다 지급분 중 일부인 7천만 원을 반환받기로 구두 합의하였고, 이는 회계상 정상적인 조정 절차였습니다.
변호사는 회사의 자금 흐름과 회계 내역, 영수증 자료를 통해 ‘실질은 합의에 따른 과다 수수료 정산 행위’였음을 입증했으며, 사기죄의 필수 요소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금전이 일시적 차용 형태였다 하더라도, 당시 A씨에게는 충분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존재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중개인에 대한 형사공탁 절차까지 진행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명확히 나타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금전수수의 실질과 사정 전반을 살펴볼 때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에게 씌워진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3. 사기횡령 |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감경 전략

한편 대표인 A씨에게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도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인을 허위로 용역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고, 일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였습니다.
사기횡령 부분에 대해서 의뢰인은 횡령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횡령죄의 형량 감경을 목표로 ‘업무상 관리소홀에서 비롯된 실수’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허위 용역비와 법인카드 사용분을 전액 회사 계좌에 반환하여 실질적 손해가 회복된 상태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허위 용역비 지급은 지인의 사회 경험을 돕기 위한 호의적 행위에서 비롯되었으나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었으며, 법인카드의 사용은 개인 카드로 오인하여 사용한 것으로, 비교적 소액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사기횡령 중 횡령 혐의에서는 고의적인 유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재판부가 정상참작을 하도록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업무상횡령죄는 인정하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4. 사기횡령 | 이사 공동범행 혐의 사문서위조, 무죄
동시에 이사 B씨는 대표 A씨와 함께 금융기관에 대출 만기연장을 요청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사회 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고 타 이사의 인감을 날인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쟁점은 ‘위조의 고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당시 업무상의 관행과 실무 절차를 근거로 ‘의사록 작성이 통상적 절차였으며, 실제 안건에 대한 사전 동의가 존재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사들 간의 관계가 원만했고, 자금유지를 위한 문서 제출이 통상적인 절차였기 때문에 위조의 동기나 필요성이 없다는 점도 핵심 논리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자료가 받아들여져, 법원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사기횡령 | 1%의 가능성을 이끌어낸 변호사들

통계적으로 한국의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율은 1%에 미치지 않습니다(대검찰청 2024년 기준).
부동산 개발사업처럼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회계구조가 얽힌 사기횡령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속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금전거래의 실질을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들의 내심적 고의 부존재를 촘촘히 설득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기업 운영이나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사기횡령 사건은 금전 범죄 이상의 법인 내부의 결정권 구조, 자금 흐름, 회계 처리 방식 등까지도 수사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기업 회계구조를 이해한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은 기업형 형사사건 법률상담 이후 적합한 변호사 TF를 구성해 재산범죄, 기업자금 유용, 사문서 관련 사건에 적극 대응할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기횡령 등 기업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비대면 상담 및 주말에도 변호사상담이 가능한 본 법인에 법률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사기횡령 법정형 및 대응방법
구분 | 사기죄(형법 제347조) |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356조) |
성립 요건 | 기망행위 > 피해자의 착오 > 재산상의 처분 행위 > 행위자(또는 제3자)의 재산 취득및 피해자의 손해(불법영득의사 필요)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불법영득의사 필요) |
기본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단순 횡령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경법 가중 처벌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피고인 대응법 | 기망행위 및 고의성 부정 : 빌린 돈에 대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 | 불법영득의사 부정 : 재물을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사 운영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 |
피해액·손해액 다투기 : 인정되는 편취 금액을 줄여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노력 | 업무상 임무 위배 부정 : 업무의 범위 내의 행위였음을 주장 | |
피해 회복 및 합의 : 피해 금액 전액 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서)를 통해 감형 요소 확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