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기횡령 | 사기 등 다수의 혐의로 형사고소 당해

- - 의뢰인의 이야기
- 2. 사기횡령 | 금전거래의 본질 밝혀 무죄 주장

- -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부정에 따른 무죄 판단
- 3. 사기횡령 |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감경 전략

- - 이사 공동범행 혐의 사문서위조, 무죄
- 4. 사기횡령 | 1%의 가능성을 이끌어낸 변호사들

- - 참고 - 사기횡령 법정형 및 대응방법
1. 사기횡령 | 사기 등 다수의 혐의로 형사고소 당해

사기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들은 부동산 개발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의뢰인은 사기, 업무상횡령 등 사기횡령 사건 이외에도 회사 이사와 함께 공동범행으로 사문서위조 등 여러 범죄가 동시에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 중인 개발업체의 대표이사로서, 프로젝트 진행 중 자금 회수 과정에서 사내이사진과 다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기형사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대표 A씨가 토지 매입 관련 수수료에 관해 허위 설명으로 중개인을 속이고 7천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습니다.
사기횡령 중 사기고소의 요지는 A씨가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며 돈을 받았고, 이후 변제할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기망에 의한 금전 취득’으로 판단해 사기혐의로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2. 사기횡령 | 금전거래의 본질 밝혀 무죄 주장
법률상담을 진행한 담당 변호사는 본 사안이 단순한 금전 수수가 아니라, 과다 지급된 중개보수의 조정 및 회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합의금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증거기록을 검토한 결과, 중개인에게 지급된 1억 원은 PF자금 실행 단계에서 토지용역 비용으로 회계 처리된 금액으로, 실제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중개인의 배우자와 협의를 통해 과다 지급분 중 일부인 7천만 원을 반환받기로 구두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거래 관계 정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부정에 따른 무죄 판단
또한 회사 자금 흐름과 회계 자료, 영수증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금전 수수가 ‘합의에 따른 정산 행위’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금전이 일시적으로 이동한 형태라 하더라도, 당시 A씨에게는 변제 능력과 의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되었습니다.
나아가 형사공탁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나타낸 점 역시 재판 과정에서 고려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금전 수수의 실질을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사기횡령 |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감경 전략

한편 대표인 A씨에게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도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인을 허위로 용역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고, 일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였습니다.
사기횡령 부분에 대해서 의뢰인은 횡령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횡령죄의 형량 감경을 목표로 ‘업무상 관리소홀에서 비롯된 실수’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허위 용역비와 법인카드 사용분을 전액 회사 계좌에 반환하여 실질적 손해가 회복된 상태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허위 용역비 지급은 지인의 사회 경험을 돕기 위한 호의적 행위에서 비롯되었으나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었으며, 법인카드의 사용은 개인 카드로 오인하여 사용한 것으로, 비교적 소액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사기횡령 중 횡령 혐의에서는 고의적인 유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재판부가 정상참작을 하도록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업무상횡령죄는 인정하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사 공동범행 혐의 사문서위조, 무죄
동시에 이사 B씨는 대표 A씨와 함께 금융기관에 대출 만기연장을 요청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사회 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고 타 이사의 인감을 날인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쟁점은 ‘위조의 고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당시 업무상의 관행과 실무 절차를 근거로 ‘의사록 작성이 통상적 절차였으며, 실제 안건에 대한 사전 동의가 존재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사들 간의 관계가 원만했고, 자금유지를 위한 문서 제출이 통상적인 절차였기 때문에 위조의 동기나 필요성이 없다는 점도 핵심 논리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자료가 받아들여져, 법원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사기횡령 | 1%의 가능성을 이끌어낸 변호사들

통계적으로 한국의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율은 1%에 미치지 않습니다(대검찰청 2024년 기준).
부동산 개발사업처럼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회계구조가 얽힌 사기·횡령 사건은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기업 운영이나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건은 금전 범죄를 넘어 의사결정 구조, 자금 집행 과정, 회계 처리 방식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회계 구조와 거래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기반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형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구조를 분석하고, 사안에 맞는 변호사 TF를 구성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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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사기횡령 법정형 및 대응방법
구분 | 사기죄(형법 제347조) |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356조) |
성립 요건 | 기망행위 > 피해자의 착오 > 재산상의 처분 행위 > 행위자(또는 제3자)의 재산 취득및 피해자의 손해(불법영득의사 필요)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불법영득의사 필요) |
기본 법정형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단순 횡령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경법 가중 처벌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피고인 대응법 | 기망행위 및 고의성 부정 : 빌린 돈에 대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 | 불법영득의사 부정 : 재물을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사 운영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 |
피해액·손해액 다투기 : 인정되는 편취 금액을 줄여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노력 | 업무상 임무 위배 부정 : 업무의 범위 내의 행위였음을 주장 | |
피해 회복 및 합의 : 피해 금액 전액 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서)를 통해 감형 요소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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