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24시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 2. 24시법률상담 이후 제공한 조력 사항

- - 범죄 가담 고의 부재 입증
- - 사기 조직 기망 방식 분석
- - 사기 인지 후 의뢰인의 선제적 대응
- - 진술 신빙성 보완을 위한 자료 구성
- 3. 24시법률상담 및 조력의 결과, ‘불송치’

-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와 처벌 수위
- - 평일 저녁·주말에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 - 24시법률상담 이용 시 자주 묻는 질문
1. 24시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24시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범죄와는 전혀 무관한 일반 시민이었으나, 자녀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급하게 수백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안내 문자 한 통을 받고 상담자와 연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자는 다음과 같이 안내했습니다.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알려주셔야 인증 절차가 완료됩니다.”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판단하고, 안내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고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그러나 금요일 밤, 의뢰인은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되어 거래가 정지된다’는 연락과 동시에, 경찰 조사 예정 통보를 받게 되면서 극심한 불안과 긴장에 놓였습니다.
특히 다음 날은 주말이었기에, 즉시 24시법률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을 찾던 중 본 법인을 방문하여 전문 조력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계좌 정지 통지를 받고 즉시 비밀번호 변경, 계좌 연동 해지, 사이버범죄 신고 접수까지 진행했으나, 경찰 조사가 예정된 상태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2. 24시법률상담 이후 제공한 조력 사항
24시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한 후, 사건 유형에 적합한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맡은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조직의 지시에 속아 계좌 정보를 제공한 피해자라는 점과 범죄 이용 가능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범죄 가담 고의 부재 입증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이에 따라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의뢰인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보를 제공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고의가 부재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 상담자의 안내를 ‘정상 절차’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계좌 개설과 비밀번호 제공을 정상 절차로 오인
∙ 계좌 제공 목적은 오직 대출 실행
∙ 급박한 자금 필요와 절박한 상황 존재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사기 조직 기망 방식 분석
형사전문변호사는 대출 사기 조직의 접근 수법, 가상 전화번호 사용, 긴급 시간 압박, 비정상적 요구 등을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전형적인 피해자임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 인지 후 의뢰인의 선제적 대응
의뢰인은 계좌 정지 사실을 확인한 즉시 다음과 같이 조치했습니다.
∙ 계좌 비밀번호 변경 및 연동 해지
∙ 대출 상담자에게 “사기일 경우 신고하겠다” 경고 메시지 발송
∙ 경찰 조사 협조 의사 즉시 전달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적극적 대응이 범죄 연루 피의자라면 보이지 않는 전형적인 피해자의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진술 신빙성 보완을 위한 자료 구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실제 대출 필요성을 입증할 금융 자료
∙ 사기 과정이 담긴 문자·통화 기록
∙ 사후 신고 및 대응 경과 정리
수사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진술은 거짓이나 범죄 은폐 목적이 아닌 피해자의 전형적인 행위와 일치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3. 24시법률상담 및 조력의 결과, ‘불송치’
24시법률상담 이후 제출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 적극적 대응 등은 경찰에 의해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범죄 고의가 없다”는 판단하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는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요일 밤 불안에 떨며 방문했던 상황에서,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직장, 가정, 금융생활 전반에서 안도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와 처벌 수위
계좌 정보 제공·관리 행위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목적 또는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 제공·전달·보관·유통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처벌 수위 |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히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에 악용될 경우, 의도와 무관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일 저녁·주말에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법률상담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 제약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전화 및 화상상담 등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며, 이후 진술 방향 정리, 증거 수집, 경찰조사 동행 등 사건을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만약 긴급한 사안으로 야간 및 주말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을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시법률상담 이용 시 자주 묻는 질문
A.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의 핵심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지하고 제공했는지’입니다. A. 사건 초기, 신속한 법률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시법률상담 시 자주묻는 질문
Q. 계좌 정보를 알려준 사실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기망이나 사기로 범죄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고의 부재를 입증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24시법률상담 시 자주묻는 질문
Q. 경찰조사 전 어떤 준비를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고의 없이 계좌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자료(문자·통화 기록, 금융 내역 등)를 확보하면 조사에서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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