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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무효확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무효확인승소

안산법률상담 사례 | 안산법률상담으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무효소송 성공

안산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무효 소송을 진행하셨고, 무효에 성공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승소를 이끈 안산법률상담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안산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안산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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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법률상담으로 대륜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을 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반려처분이 수리되는 경우,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어 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으로 국적 상실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대륜 🔗안산 사무소를 찾아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산법률상담 통해 확인한 의뢰인 사건 정황

안산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현재 안산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영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영국 국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산변호사를 찾아옹신 의뢰인의 부모님은 영국에서 의뢰인을 출산한 후 후천적 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했으며, 의뢰인은 지금까지 복수국적자로 살아왔다 생각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군 전역 후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그러나 의뢰인은 관할 기관으로부터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려처분이 수리되는 경우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행정 소송을 위한 법률상담을 찾아 대륜 안산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2. 안산법률상담 통해 의뢰인 사건 조력

안산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은 의뢰인의 행정 소송 조력에 나섰습니다.


대륜 안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관할 기관이 주장하는 처분 이유에 대한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안산변호사 조력 1. 의뢰인은 복수국적자에 해당한다 주장

의뢰인은 안산법률상담을 통해 복수국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할 기관 주장

‘의뢰인이 독일에서 출생했으나, 출생 당시 부모 모두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아니었으므로, 출생과 동시에 독일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독일 국적법에 따라 독일에서의 출생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 후천적으로 독일국적을 취득했다’

안산법률상담 조력

외국 국적의 취득 원인 외에 취득 시기까지 출생 시에 해당해야만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독일 시민권 취득은 독일에서의 출생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의뢰인은 국적 선택 의무를 부담하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한다.

안산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이중국적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민처우신고를 진행하고, 관할 기관이 수리한 바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주민등록이 이뤄졌고, 의뢰인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아 군 복무를 행하며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조치들을 이행했습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은 외부에 공시되어 대내외적으로 행정행위의 적법한 존재를 추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원고들에게 공신력이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는 원고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안산변호사 조력 2.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남을 주장

안산변호사의 의뢰인은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군복무 이행 등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행정 조치들을 받았습니다.


해당 행정 조치들로 의뢰인은 본인이 복수국적자에 해당한다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안산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해당 사건 처분은 해당 행정 조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다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산변호사 조력 3. 관할 기관의 묵시적 견해 표명 주장

안산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관할 기관에 국민처우신고를 하는 등 다수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 등이 없었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행정 기관의 별도의 공적 견해 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안산법률상담 통해 행정 처분 무효 성공

안산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무효에 성공했습니다.


국적상실의 위기 속에서 대륜 변호사의 법률상담으로 국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체계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무효 소송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행정소송 무효를 위해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모두를 위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전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안산법률상담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안산법률상담 사례 | 안산법률상담으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무효 소송 성공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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