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차용증쓰는법 | 차용증 개념
- 2. 차용증쓰는법 | 차용증 내용
- - 금액
- - 인적 사항
- - 이자
- - 변제기일 및 방법
- - 서명날인
- 3. 차용증쓰는법 | 작성 팁
- - 차용증 장점
- - 차용증 유의점
- 4. 차용증쓰는법 | 차용증 양식
- -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 - 대륜만의 조력
- - 차용증쓰는법 관련 FAQ
1. 차용증쓰는법 | 차용증 개념

차용증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리려고 할 때에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차용증은 당사자끼리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해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차용증쓰는법 | 차용증 내용
본격적으로 차용증쓰는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에는 금액, 인적 사항, 이자, 변제기일 및 방법, 날짜, 서명날인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각각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금액
차용증에서의 금액에는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작성합니다.
금액은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 사항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는데요,
채무자가 그 인적 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서로의 신분증을 대조해 신분증과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
금전 대차에서 이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 대차의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대여인이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의 지급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이른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자 없이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로 했다면, 이자가 없다는 내용도 명확히 표시해 두어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제한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
변제기일 및 방법
변제기일이란,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를 말합니다.
차용증에는 이 변제기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나눠서 갚기로 결정했다면 그것도 함께 작성하면 됩니다.
변제방법은 어디서 어떻게 돈을 갚을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장소나 은행 계좌번호를 작성해도 됩니다.
서명날인
마지막으로는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3. 차용증쓰는법 | 작성 팁

차용증을 쓸 때 알아두면 좋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변제기는 연, 월, 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됩니다.
차용증 장점
그렇다면 차용증을 썼을 때 장점은 무엇일까요?
차용증을 쓰면 우선 돈을 빌려줬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소송을 진행하게 될겁니다.
차용증은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유의점
차용증을 쓸 때 유의점도 있습니다.
차용증은 우선 법정에서 증거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법적 집행력은 없습니다.
또한 법정에서의 증거로도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없으면 차용증이 쓸모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4. 차용증쓰는법 | 차용증 양식

차용증은 표준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래를 클릭하면 차용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올바르게 차용증을 작성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차용증은 금전거래에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이지만 작성 방식에 따라 그 효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는다는 내용을 적는 것만으로는 법적 분쟁 발생 시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법정상한을 초과하거나 변제기일 및 방법이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분쟁의 소지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륜만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차용증 작성 시 누락되기 쉬운 법적 요소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증을 통한 집행권원 확보, 채무 불이행 시 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 절차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차용증쓰는법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용증쓰는법 관련 FAQ
Q. 차용증쓰는법을 알아보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채권자와 채무자 란을 작성할 때 별명 등을 사용해도 될까요?
A. 당사자의 별명 등을 사용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이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명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A. 만약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Q. 차용증쓰는법 중에서 이자를 20%의 이자율 한도에서 정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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