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차용증쓰는법 | 차용증 개념
- 2. 차용증쓰는법 | 차용증 내용
- - 금액
- - 당사자 인적 사항
- - 이자
- - 변제기일 및 방법
- - 기한과 조건
- - 기한이익 상실 특약
- - 손해배상 및 위약금
- - 대리인을 통한 계약 시 주의사항
- - 채무 변제 후 조치
- 3. 차용증쓰는법 | 작성 팁
- - 차용증 장점
- - 차용증 유의점
- 4. 차용증쓰는법 | 공증의 중요성
- - 공증의 장점
- - 대륜만의 조력
- - 차용증쓰는법 관련 FAQ
1. 차용증쓰는법 | 차용증 개념

차용증쓰는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차용증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리려고 할 때에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차용증은 당사자끼리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해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차용증쓰는법 | 차용증 내용
본격적으로 차용금증서 작성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쓰여집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무자 ㅇㅇㅇ(주민등록번호)
2025. 08.25
|
차용증에는 금액, 인적 사항, 이자, 변제기일 및 방법, 날짜, 서명날인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각각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금액
차용증에서의 금액에는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작성합니다.
금액은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일금 일천만원정(₩10,000,000)
당사자 인적 사항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그 인적 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서로의 신분증을 대조해 신분증과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
금전 대차에서 이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 대차의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대여인이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의 지급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이른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자 없이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로 했다면, 이자가 없다는 내용도 명확히 표시해 두어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제한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
변제기일 및 방법
변제기일이란,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를 말합니다.
차용증에는 이 변제기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나눠서 갚기로 결정했다면 그것도 함께 작성하면 됩니다.
변제방법은 어디서 어떻게 돈을 갚을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장소나 은행 계좌번호를 작성해도 됩니다.
기한과 조건
기한이란 돈을 갚을 날짜처럼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따라 계약 효력이 달라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는다” → 기한부 계약
조건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따라 계약 효력이 좌우됩니다.
예: “돈이 생기면 갚겠다” → 불명확하므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잃게 됩니다.
-담보를 손상하거나 멸실한 경우
-담보제공 의무 불이행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해당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해두면 더 명확합니다.
손해배상 및 위약금
채무자가 기한 내 변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실제 손해가 없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 시 주의사항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리인의 자격과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반드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채무 변제 후 조치
채무자가 돈을 모두 갚은 경우, 차용증 원본을 반드시 회수하고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3. 차용증쓰는법 | 작성 팁

차용증금서 작성 시 알아두면 좋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변제기는 연, 월, 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됩니다.
차용증 장점
그렇다면 차용증을 썼을 때 장점은 무엇일까요?
차용증을 쓰면 우선 돈을 빌려줬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대여금 소송 시, 차용증은 소송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유의점
차용증을 쓸 때 유의점도 있습니다.
차용증은 우선 법정에서 증거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법적 집행력은 없습니다.
또한 법정에서의 증거로도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없으면 차용증이 쓸모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더보기
4. 차용증쓰는법 | 공증의 중요성

차용증은 금전거래에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이지만 작성 방식에 따라 그 효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는다는 내용을 적는 것만으로는 법적 분쟁 발생 시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법정상한을 초과하거나 변제기일 및 방법이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분쟁의 소지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로 만들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증의 장점
공증이란 개인 간 또는 법인 간의 법률행위나 사실, 그 밖의 권리관계에 대해 국가가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증을 받은 문서는 국가가 공적으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높은 법적 효력과 신뢰성을 갖습니다.
공증의 주요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서의 진정성 확보
공증을 받으면, 해당 문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고 당사자의 진의에 따라 체결되었다는 점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서명하지 않았다”거나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공증문서는 그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 작성 가능
공증 중에서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곧바로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이나 지급약정 등을 공정증서로 작성해두면, 소송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 효과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제3자인 공증인이 이를 확인하므로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증을 통해 계약의 불공정 요소나 위법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어 법적 리스크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계약 당사자 간 신뢰 형성
공증을 통해 당사자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 금전 대차, 임대차 계약 등에서 공증은 권리관계의 확정성과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시간과 비용 절약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긴 소송절차 없이 권리를 빠르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거래, 임대료 미납, 채무불이행 등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공증 수수료
공증의 종류, 목적 가액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법률 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 수수료 |
200만원까지 | 1만1천원 |
500만원까지 | 2만2천원 |
1천만원까지 | 3만3천원 |
1천500만원까지 | 4만4천원 |
1천500만원 초과시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더보기
대륜만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차용증 작성 시 누락되기 쉬운 법적 요소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증을 통한 집행권원 확보, 채무 불이행 시 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 절차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차용증쓰는법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예약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용증쓰는법 관련 FAQ
Q. 차용증쓰는법을 알아보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채권자와 채무자 란을 작성할 때 별명 등을 사용해도 될까요?
A. 당사자의 별명 등을 사용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이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명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A. 만약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Q. 차용증쓰는법 중에서 이자를 20%의 이자율 한도에서 정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업무사례
더보기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