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위자료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혼소송위자료는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이 발생함으로써, 생긴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그로 인한 자신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상담을 받아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정황 그리고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주장하게 된다면, 위자료의 금액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법적으로 고정되어 있진 않지만, 중요하게 보는 7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대표적 사항들입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상황과 정도** 혼인 지속기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태** 자녀 양육 여부** 직업** 위의 사항들이 기준이 되어 위자료가 산출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위자료의 금액은 3,000만원 이하로 책정됩니다. 정신적 피해의 정도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책정이 되는데요. 이는 변호사 상담을 받고 정확히 책정한 위자료 금액을 알고 넘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을 했다면 위자료 받지 못할까?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있다하더라도 3년 안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외도라 하여도 자녀 문제에 부닥쳐 협의이혼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혼의 주 귀책사유가 배우자의 외도이고 정신적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당시 이혼소송위자료를 어떻게 합의하였는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과 경험들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분이 나쁘거나 좋지 않은 추억으로 남기기도 하고 더 나아가 트라우마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때도 있는데요. 그 중 하나는 바로 직장내 성희롱인데요. 직장내 성희롱은 상하 수직적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대응하기 힘듭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생계가 걸려 있어 상사인 가해자들에게 대응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일반인들 경우에는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거나 대응을 하려고 해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기준 항목들이 나와 있으니 이것을 보시고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체적 행위 포옹이나 뒤에서 껴안는 행위 또는 입맞춤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과 엉덩이와 같은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자신에게 안마나 애무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혐오감이 드는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해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평가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을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 이외의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만든 행위로 인정되는 것 위의 행위를 통해서 해고, 채용 탈락, 감봉, 정직, 휴직 등과 같은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는 행위 또한 직장내 성희롱으로 치부되니 잘 알아두심이 좋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 처벌 군대 내 성범죄가 인정되면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군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으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와 더불어 군징계절차에 의한 불이익 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일반 형법에서 강간죄가 최소 형량 3년 이상,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강간죄가 최소 형량 2년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군형법의 형량이 매우 엄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 가중처벌 여군·여군무원 등에 대한 성폭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됩니다. | 징계사유 | 가중 | 기본 | 감경 | | --- | --- | --- | --- | | 강간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 강제추행·추행 | 파면해임 | 강등 | 정직감봉 | | 성희롱 성매매 | 파면~강등 | 정직 | 감봉 | | 디지털성범죄(성년 대상) | 파면해임 | 강등| 정직감봉 | | 디지털성범죄(아동·청소년 대상)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 디지털성범죄(기타) | 파면강등 | 정직감봉 | 감봉 | | 기타품위유지의무위반 | 파면강등 | 정직감봉 | 감봉 | | 성폭력 등 사건 묵인·방조(지휘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성폭력 등 사건 묵인·방조(기타 간부)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근신 | 군대 내 성범죄 억울하다면 군인 성폭행, 강제추행, 미성년자 성추행 등 성범죄에 휘말리게 되면 무거운 징역형과 함께 진급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군대 내 성범죄로 무거운 형량과 징계처분 위기에 처했다면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빈틈없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군대내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군검사, 군법무관 등 출신의 군형사전문변호사들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위기에서 벗어나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2회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를 술에 취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최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 검찰은 음주운전 2회 사건은 재범으로 가중 사유를 양형에 반영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는데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여부, 주행거리,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 적극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충분한 법률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사안을 파악하고, 변호사에게 적극 변론해주기를 요청한다면 음주운전 2회에도 징역형을 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폭위가 열려 징계처분을 내리는데요. 피해학생측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가해학생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사소송에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폭력과 정신적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학생측이 가해학생측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소장 작성, 제출, 증명 등 준비할 것들이 많을텐데요. 그렇기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절차와 적절한 대응을 위해 학교폭력손해배상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년후견 종류 성년후견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 한정후견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 특정후견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 임의후견 :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 성년후견인변호사와 준비를 성년후견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다수의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미성년자,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는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할 서류가 많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 결격사유 기준도 까다롭기 때문에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법적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됩니다. 눈썹문신, 아이라인 문신 등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위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의료행위 :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무면허의료행위, 경험 많은 전문가와 무면허 의료행위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간호사, 의사 등 의료진들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현행법상 규정해두었지만, 법 규정을 적용하기에 애매모호한 상황이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의료진이 의료행위를 한 동기, 목적, 방법, 위험성, 지식수준, 의료행위에 내포된 부작용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법뿐만 아니라 경험으로 축적된 법률지식이 동반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의료법 위반, 무면허의료행위 사건 초기 단계부터 옳은 대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이혼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특히, 10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한 부부라면 결혼 전에 소유한 재산, 상속 및 증여 재산 등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업주부이혼에도 해당됩니다. 만약 외도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혼인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부정행위를 행하였다고 해도 기존 기여도는 인정이 됩니다.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최근에는 맞벌이부부가 증가하여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업주부 재산분할의 경우 논란이 다소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전업주부 이혼 시 집안일, 육아 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행했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액수, 본인의 권리 등을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이라는 정신적 고통을 받는 순간, 혼자 해결하시기 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당해고의 기준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의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고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였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해고 당한 근로자가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면, 부당해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선고 2018다253680 판결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인사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어야 하며,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근무능력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는 취지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해고 부당함없도록 만약 회사는 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를 지켜 해고를 통지했는데 해당 근로자가 불복해 소송을 하게 된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당해고 사실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통 1-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 사유에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과정에서 성차별이 없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측에게 해고 50일 전까지 해고를 피할 방법 및 해고 기준에 대해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 관련 분쟁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근로자 해고 절차에 돌입하기 전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업법무, 노동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과 상의하여 부당함없는 해고 절차에 돌입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는 경우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상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변호사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상속 개시 사실 및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증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단 하나라도 기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면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다수 경험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용카드 줍거나 훔치기만 해도 범죄 지갑을 분실하면서 누군가 습득하여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범죄 의도는 아니지만 단순 호기심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등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다양한 형태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카드를 주웠거나 훔친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분실 신용카드를 주웠는데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쳤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처벌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 1항을 위반한 혐의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이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분실카드를 사용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더불어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절도죄까지 함께 적용되어 가중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재산범죄, 사기죄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면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혼인기간 중에 혼인관계를 이어오면서 공동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재산들을 축적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과 관계를 이어오기 힘든 상황이나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면,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같이 축적해온 재산을 분할하여 정산하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되는데요. 이러한 재산분할 시 자신의 몫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재산분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재산분할을 할 때, 중요한 전략들이 있는데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빠짐없이 확보하고 확보된 재산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기여도를 기초로 해 재산분할의 비율을 최대한 많이 인정 받는 구도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힘을 합쳐 모은 재산으로 부부 둘 중 누구의 소유라고 명시하기 불분명한 재산으로, 만일 재산의 명의가 둘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어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고 인정될 시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구분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관계를 가지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혹은 혼인 증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유증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기에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그 재산을 유지시키거나 증가를 위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과 같은 장래의 수입, 이혼을 하고 나서도 이미 수령한 퇴직금과 연금 또한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에 퇴직 급여를 수령한 상태가 아니여도 이혼 후 지급을 받게 되거나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 부부가 제3자에게 빚을 지게 되었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채무가 생긴 경우,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채무 생활 용품 구입 등 가사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채무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 이외의 재산분할 대상, 혼인 관계를 이어오면서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을 받아서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장래의 고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직업을 취득한 경우에 장래 예상 수입을 정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 중요 요소는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얼만큼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 기여도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척도를 잘 판단하고 소송에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 육아에 종사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소득과 생활비 지출이 얼마인지 재산 취득 시 누가 더 지출을 많이 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