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손해배상청구서는 타인의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법적으로 배상받기 위해 작성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으로, 사건 유형에 맞게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협약계약서는 기업 간 업무에 대한 협약 계약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내용에 따라 구속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작성법을 충분히 익힌 상태에서 작성해야 증거물 은닉 등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작성법과 접수 방법, 비용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차용증쓰는법은 빌린 금액과 인적 사항, 이자, 변제 날짜와 방법, 서명을 정확히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금증서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작성 중에서도 중요한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 직장인 등이라면 한 번쯤은 다 쓰게 되실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착오송금은 반환지원제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어만약 은행을 이용해 나○○씨에게 1000만 원의 돈을 이체하려고 했는데 가○○씨에게 돈을 잘못 보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를 ‘착오송금’이라고 하는데요.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를 잘못 써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일컫습니다. 이때는 해당 은행에 우선 반환을 신청해보고 되지 않는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잘못된 돈을 받은 사람은 일종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인데요.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당이득’의 법률적 근거에 대해 살펴봅시다. 부당이득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민법 741조에 근거하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노무 또는 재산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수익자가 만약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하지요. 특히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을 때,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익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이를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책임이 있으며,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반환하고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근거에도 이익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환전금액 많이 받아도 부당이득…돌려줘야 해부당이득으로 인한 사건은 다양한데요. 환전을 위해 찾은 은행에서 원래 받을 환전 금액보다 훨씬 많은 환전 금액을 줬다면 그것이 은행 측 과실이라고 해도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도 부당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환전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 민형사 재판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부당이득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여금이란 무엇일까?가끔 우리는 친한 친척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친척이나 지인이 돈을 금방 갚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돈의 금액이 클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요. 이때 안양대여금변호사가 나서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응 절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선 대여금이란 우리가 채무자에게 돌려준 돈을 말합니다. 대여금은 민법상 절차에 따라 집행권행을 받으면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안양대여금변호사가 말하는 대여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이어야 하겠죠? 만약 채무자의 재산을 받기 위해선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빌린 돈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간단한 독촉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반면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부인한다면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빌려준 돈이 3000만원 이하의 소액에 해당한다면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통해 돈을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졌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을 경우, 앞서 가압류 명령이 내려졌다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빌린 돈을 되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같은 절차의 이행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안양대여금변호사와의 상담은 어떠신지요. 지금 돌려받지 못한 돈으로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다면 안양대여금변호사가 여러분 곁에서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 시 들어가야 할 주요 내용상가건물임대차계약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주요 내용과 임대차 계약 후 받아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들어가야 할 주요 내용에는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1)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그 계약에 따른 권리자 및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거래금액 및 지급일자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거래금액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중도금 없이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3) 임대차의 존속기간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면서,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및 손해배상 명시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차임 연체 시 계약의 해지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임대인의 임대차 갱신 거절의 사유 제한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였거나, 건물 노후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7) 비용의 정산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소유자에게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 후 받아야 할 서류를 살펴보면(1)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가 완성되어 작성한 거래계약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의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업공인중개서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주지 않거나, 그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공제증서공제증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증서로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제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상가건물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증거수집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적법한 절차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적법하게 증거수집하는 수사기관의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위법 수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만일 위법한 수사가 적법한 절차의 증거수집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형사소송법에 관해 원칙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도모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유죄의 증거로 인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증거수집을 위해서는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은 다르기에’민사사건은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수집하게 되면 전부 다 증거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통화를 감청하거나 도청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한다면, 증거로 채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증거로 인정된다고 해서 막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위법한 행위를 통해 증거 수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적으로 증거수집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민사소송변호사를 통해서 증거수집을 한다면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배상청구의 의의뉴스 등에서 종종 국가배상, 국가배상책임 등의 말을 들어 보셨을텐데요. 먼저 국가배상이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 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 절차는먼저 배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당사자는 곧바로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며,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므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만약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상가업종제한약정이란상가업종제한약정은 같은 상가 내에서 동종 업종이 여러 개 입점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약인데요. 상가업종제한을 두는 것으로 최소한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각 상가 건물 및 관련 부대시설을 관리하는 기준을 규정한 문서인 '상가 관리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업종 지정 이외에도 특정 업종에 대한 영업권 독점 부여 등 다양한 규정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상가업종제한약정 지켜야 하는 이유는업종 지정, 독정점 영업권 등이 보장된 건물 내에서 관리 규약을 어기고 동종 업종으로 입점할 경우 피해 상가 업주가 영업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법원 실제 판례에서도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가 업종제한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지정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을 해 두는 것이 계약 후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업종의 지정을 약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업종이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인지를 확인, 임대차계약 이후 지정된 업종이 허가 또는 신고 되지 않는 불미스런 행정절차의 발생을 피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가업종제한약정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변호인과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작권이란저작권 개념을 알아보기 전에 저작권에서 중요한 저작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하여 전부 보호되는 것이 아니며 저작물은 창작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창작자의 독자적인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준 높은 예술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이러한 저작물을 만든 순간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됩니다. 지적재산권은 저작권을 재산처럼 매매하거나 상속시킬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소송 시에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처벌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현재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는 급속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이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지식이 부족하여 저작권 침해는 비일비재한 일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했다면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에 관련된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면 저작재산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이나 저작권법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침해 행위로 받은 이익의 액수를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다면저작권 침해 소송 사안은 침해 혐의 뿐만 아니라 친고죄나 명예회복 청구 등 다양한 건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저작권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받는다면, 침해 행위에 대한 법리적 대처를 할 수 있으며 복잡한 사안인 만큼 민·형사소송이 동시에 가능한 로펌을 찾아 동행하여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