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변호사 유기죄 처벌 받을 위기라면?
아동학대는 총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아동학대의 종류로는 신체적 학대가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두번째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정서적 학대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성적 학대가 있는데, 아동에게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유기인데요. 이는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그리고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 유기죄에 대한 처벌과 그 유형들은?
유기/존속유기 : 노인과 아동 등 어떠한 사정으로 보호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대상을 유기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해당 죄를 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영아유기 : 직계존속이 치부를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할 때, 참작할만한 동기로 인해 영아를 유기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사람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를 받은 자는 아동혹사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유기 또는 학대로 인해 아동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유기등 치사상의 형벌을 받게 되어 상해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사망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유기죄 처벌 강력하기에
아동학대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에 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성인 사이에서 일어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가 아동이라면 사안의 심각성의 구성요건이 쉽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동을 상대로 하는 직업일 경우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운영정지, 자격정지, 취소 등 다양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동학대, 유기죄와 같은 사안에 휘말리게 되셨더라면 아동학대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