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법무법인 찾게 된 학교폭력피해자
- - 학교폭력법무법인 상담 통해 밝혀진 폭행 이유
- - 피해자, 학교폭력법무법인에 가해자 무거운 처분 받도록 조력 요청
- 2. 학교폭력법무법인 “개정된 법으로 가해자 보다 무거운 처분 받아야”
- 3. 학교폭력법무법인과 함께 학교폭력 관련 법령 살펴보기
- - 학교폭력법무법인이 말하는 바뀐 학교폭력피해자 보호조치는?
- 4. 학교폭력법무법인 조력으로 학폭위 “가해자 반성없어…보복행위 금지(2호), 학급교체(7호) 결정”
1. 학교폭력법무법인 찾게 된 학교폭력피해자
학교폭력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 가해자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가해자는 의뢰인에 학폭위 맞신고까지 감행하게 되었는데요.
학교폭력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가 엄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학교폭력법무법인 상담 통해 밝혀진 폭행 이유
학교폭력법무법인이 피해자인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밝혀낸 가해자의 폭행의 이유는 모범적인 의뢰인이 단지 싫었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야했습니다.
가해자의 이번 폭행으로 의뢰인은 부러진 코뼈 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긴 시간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피해자, 학교폭력법무법인에 가해자 무거운 처분 받도록 조력 요청
학교폭력 피해자인 의뢰인은 학교폭력법무법인 대륜에 간곡한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으나 이에 대응하지 않고 졸업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져 가해자에 일방적으로 얼굴을 폭행 당하게 되었는데요.
더 이상 가해자를 두고 볼 수 없다며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2. 학교폭력법무법인 “개정된 법으로 가해자 보다 무거운 처분 받아야”
학교폭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코뼈가 골절되는 큰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가해자는 피해자와 같은 반 동급생이었으며 평소 피해자가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괴롭혀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해자는 가해자에 오랜 기간 학교폭력을 당해왔으며, 이번 사건으로 수주 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게 되었음
■ 가해자는 피해자 역시 쌍방폭행을 했다며 학폭위에 신고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음
■ 피해자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방어를 하고자 손을 들어 올렸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3. 학교폭력법무법인과 함께 학교폭력 관련 법령 살펴보기
학교폭력법무법인과 함께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피해학생은 보다 강화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반성없는 학교폭력가해자 학폭위서 어떤 처분 받을 수 있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학교폭력법무법인이 말하는 바뀐 학교폭력피해자 보호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학교폭력법무법인 조력으로 학폭위 “가해자 반성없어…보복행위 금지(2호), 학급교체(7호)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급교체(7호)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법무법인에서 의뢰인과 함께 학폭위에 동행해 억울한 부분을 소명한 덕분입니다. 의뢰인은 치료와 함께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 조치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가해자에 대한 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대륜을 찾아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