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사고벌금 |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사고 발생
- - 음주운전·대인사고 벌금형
- 2. 음주사고벌금 | 검찰의 위드마크 공식 증명 수준 반박
- 3. 음주사고벌금 | 항소심 결과 무죄·공소기각 확정
- - 음주사고벌금 관련 FAQ
1. 음주사고벌금 |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사고 발생
음주사고벌금을 감경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대인사고를 일으킨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휴게소 내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정차된 차량의 범퍼를 살짝 들이받았고, 이에 피해자들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였으며, 검찰은 의뢰인을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86%로 환산하고 기소했으나, 1심 도중 의뢰인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공식을 다시 적용해 0.03304%로 수정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인 0.03%를 불과 0.003% 초과한 수치로, 의뢰인은 미세한 차이에 의해 음주사고벌금 납부와 100일간의 면허 정지, 전과 기록이 남는 등의 불이익에 처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 벌금형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0.03304%는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하나, 기준치를 넘어섰다면 사안의 경중과 관계 없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의뢰인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음주사고벌금 납부 이상의 형, 즉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음주사고벌금 | 검찰의 위드마크 공식 증명 수준 반박
이에 따라 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의 위드마크 계산이 과연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 수준을 충족하는가’라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는 검찰 측이 제시한 위드마크 공식이 경험적 추정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검찰 주장 반박 요지 | 변호사 주장의 근거 |
1. 혈중알코올농도의 변수 혈중알코올농도는 체중, 성별, 음주 시각, 섭취한 술의 종류·양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달라짐 | -동일한 위드마크 공식이라 하더라도 입력값의 미세한 차이만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경험적 추정식(위드마크 공식)은 절대적 지표가 아님 |
2. 측정 수치의 오차 범위 검찰 산출치(0.03304%)가 법정 처벌 기준에서 매우 미세하게 벗어남 | -차이는 불과 0.003%p, 이는 ‘과학적 계산의 허용 오차 범위’내의 미세한 수치로 평가되어야 함
-위드마크 계산 결과를 처벌의 근거로 삼기엔 합리적 의심 배제 원칙 위반 |
3. 대법원 판례 제시 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도6762 판결을 제시함 | -“과학공식을 이용해 범죄사실을 입증하려면, 전제 사실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엄격히 증명되어야 한다.”
-음주량·알코올 농도 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공식의 결과는 증거로서 신빙성 부족 |
4. 음주량 산정의 불확실성 검찰은 종이컵 반 잔을 ‘80ml’로 전제 | -종이컵 반 잔에 대해서는 72ml수준으로도 볼 수 있음
-종이컵 반 잔으로 세 번 마셨다는 진술에 따라 80ml가 아닌 72ml로 계산 시, 실제 음주량은 약 23ml의 차이가 나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으로 하락 가능 |
5. 알코올 농도 불명확성 직접 과실을 숙성시켜 제조한 술이므로 공인된 알코올 농도 없음 | -검찰이 자가 제조한 술을 임의의 농도를 적용해 계산 → 객관적 근거 결여된 추정치
-신빙성 없는 계산으로는 형사적 유죄 인정 불가 |
6. 진술의 신빙성 문제 경찰은 “약간 횡설수설했다”, 피해자는 “술 냄새가 났는지는 기억이 안 남” 정도로만 진술함 | -경찰과 피해자의 진술 모두 객관적 증거 아닌 주관적 인상 진술에 불과
-피고인이 ‘법적 주취 상태’에 있었다는 직접 증거 부재 |
3. 음주사고벌금 | 항소심 결과 무죄·공소기각 확정

담당변호사는 또한, 의뢰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확정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공소 제기 전에 합의서가 제출된 이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불가피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취 상태의 운전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음주운전이 무죄로 확정됨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로 판단되어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겁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사고벌금 부과와 전과 기록 등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단은 검찰의 계산 과정에서 발생한 변수의 불확실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법적 증명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의뢰인이 부당한 음주사고벌금을 부과받지 않고 전과 기록으로 추후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방어했습니다.
본 법인은 위와 같은 사례 경험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의 오차와 같은 과학적 쟁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사고벌금 감경을 받고자 하신다면 초기 대응 단계부터 변호사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전략적 방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사고벌금 관련 FAQ

Q.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실제 벌금 판결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00만 원 ~ 300만 원 | ~ 8월 / | 6월 ~ 10월 /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6월 ~ 10월 / | 8월 ~ 1년4월 / | 1년 ~ 1년10월 /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년 ~ 2년 / | 1년6월 ~ 3년 / | 2년6월 ~ 4년 |
단,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 및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Q. 음주사고벌금을 줄이려면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자수,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등은 감경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피의자(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의사가 없음을 담은 반성문, 가족과 주변 지인의 탄원서, 차량을 처분하여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없음을 피력할 자동차 매각 서류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