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기죄형량 | 사건 발생 및 사기 고소 경위
- 2. 사기죄형량 | 고소 내용과 적용 법 조항
- 3. 사기죄형량 | 변호사의 주요 쟁점 분석과 대응
- - 사기죄 혐의 불송치 위한 구체적 조력
- 4. 사기죄형량 |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
- - 사기죄형량 FAQ
1. 사기죄형량 | 사건 발생 및 사기 고소 경위
사기죄형량으로 문의를 주신 의뢰인은 중고차 입찰 플랫폼을 통해 보험 처리된 사고 차량을 매입하여 수리 후 재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랜 지인 관계였던 고소인과 금전 거래가 지속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의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양측은 ‘매입비 및 수리비 등 사업 자금을 고소인이 송금하면, 의뢰인이 차량 판매 후 원금과 이익을 분배한다’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어지는 일정 기간 동안 수익 정산은 원활히 이루어졌고, 고소인은 약 65억원 이상을 수령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 회사 직원의 자금 유용, 협력 공업사 대표의 잠적, 대출 부결 등 예기치 못한 경영 악화가 이어지면서 일부 투자금의 정산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 사기죄형량 | 고소 내용과 적용 법 조항

고소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이 약 17개월간 중고차 매입 명목으로 약 48억 원을 송금받은 후 이 중 절반 이상인 25억원 가량을 변제하지 않아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범죄 피해액을 25억원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사기죄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상 분쟁이라도 금액 규모가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기죄형량 | 변호사의 주요 쟁점 분석과 대응
이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투자자를 속여 재산을 편취하려 했는가’, 즉 사기죄의 편취의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이나 투자 실패는 민사상의 문제일 수 있으나, 사기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금전 수수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담당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주목했습니다.
- 투자금 수령 경위– 의뢰인이 투자금을 받게 된 과정이 정상적인 사업 설명에 근거했는지 여부
- 변제 및 거래 이력– 일정 기간 동안 실질적인 수익 분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불가피한 사정의 존재–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고의적 기망이 아닌 불가피한 외부 사정인지 여부
- 고소인의 인식– 고소인이 피의자의 신용 상태나 사업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사기죄 혐의 불송치 위한 구체적 조력
본 사건을 담당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1) 투자 경위의 자발성 입증
고소인은 의뢰인의 적극적인 권유가 아니라, 스스로 사업 구조를 이해하고 참여했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타인 자금까지 빌려 투자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SNS 대화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 행위가 피의자의 기망이 아닌, 고소인의 판단과 투기 의지에 따른 행위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이미 과거에도 의뢰인과 다수의 금전 거래를 해온 인물이었으며 당시에도 일부 채권이 존재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의 재정 상황과 투자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계속 거래를 지속해왔음을 들어, 고소인은 기망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라 ‘투자 손실 위험을 감수한 동업적 관계’에 가까움을 강조했습니다.
2) 기망의 고의성 부정
의뢰인은 사업 초반부터 고소인에게 매입·판매 계획을 투명하게 보고하며,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65억 원 이상을 상환했습니다.
이러한 정산 내역은 계좌 이체 기록으로 증명되어, 금전 수령 당시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강력한 반증이 되었습니다.
3) 후발적 채무불이행 사유 소명
의뢰인이 고소인의 자금을 원활히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업 부진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부진 또한 의도적 부정행위가 아니라 직원의 횡령, 협력업체 대표의 잠적, 담보대출 거절 등 외부적 사유로 발생한 것입니다.
담당변호사는 관련 자료와 진술을 통해 ‘고의 부도’가 아닌 ‘불가피한 경영 위기’였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4. 사기죄형량 |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

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방대한 금융거래 자료 및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죄형량 감경을 넘어, 경찰 단계에서의 사건 마무리를 이뤄냈습니다.
수사기관은 미변제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초기부터 사기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받아들여, 본 사건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기죄형량은 피해액의 크기는 물론 범죄의 고의, 피해자와의 관계, 거래 경위, 변제 의사 등 다양한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마련입니다.
투자와 경영 실패가 사기죄형량을 걱정해야 하는 범죄로 비화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고액의 투자금 분쟁으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수사기관 출석 전 즉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검찰·법원 재직 및 경찰서장 경력, 다수의 재산범죄 사건을 다뤄본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의 경험과 법리적 조력은 억울한 형사처벌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기죄형량 FAQ
양형위원회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손해 발생이 크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등을 감경요소로 보아 형량을 감경하기도 합니다Q. 사기죄형량을 감경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Q. 피해액을 전부 돌려주면 사기죄형량이 줄어들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의 처벌 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있다면 사기죄형량을 낮춰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를 상당히 크다고 보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