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 -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의뢰인의 입장
- 2. 조세범처벌법 위반 시 처벌 수위
- - 조세범처벌법 처벌 규정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 규정
- 3.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방어 전략
- - 실질 거래 존재 증명
- - 사업체의 독립성 강조
- - 법리적 논리 전개
- 4.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 -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1.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조세범처벌법 관련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업가였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이후 법인을 설립하여 두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개인사업체와 법인 간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0억 원 규모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차례 발급되었다며, 이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의뢰인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웠으며, 실제 납품이나 용역 제공이 없었음에도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검찰은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의뢰인은 중형과 거액의 벌금형까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의뢰인의 입장
반면 의뢰인은 개인사업체와 법인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고, 실제 직원 고용과 부품 생산 및 납품이 있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또한 정상적인 거래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억울한 기소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조세범처벌법 위반 시 처벌 수위

조세범처벌법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처벌 규정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거짓 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셨는데요.
이를 위반할 시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집니다.
법 조항 | 처벌 수위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허위 공급가액의 세액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 규정
만약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중한 처벌이 이뤄지는데요.
의뢰인 역시, 3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 처벌 수위 |
50억 원 이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급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
따라서 무죄 입증에 실패할 경우, 의뢰인은 실형과 함께 막대한 금전적 부담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방어 전략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실제 거래가 존재했는가”였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의 자료와 논리를 제시하며 의뢰인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실질 거래 존재 증명
검찰은 실제 납품이나 용역 제공이 없었음에도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조세전문변호사는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월별 생산량과 단가가 기재된 자료 및 출고 내역은 형식적인 거래가 아닌 실제 공급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업체의 독립성 강조
검찰은 두 사업체가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되었고, 의뢰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조세전문변호사는 법인의 설립 취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소속 직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납품에 참여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단순한 명목상 회사가 아닌 실체 있는 기업임을 강조했습니다.
법리적 논리 전개
조세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실물거래 여부는 당사자 간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합의 존재 여부로 판단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회사가 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 및 납품 과정에서 대금 청구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합의와 공급의 실질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이 전제한 “거래 자체가 없었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4.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세전문변호사가 제시한 반박 논리를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중형과 거액의 벌금형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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