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분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의료분쟁의 발생 경위
- 2. 의료분쟁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의 쟁점
- - 업무상과실치사 처벌 수위
- 3. 의료분쟁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 - 의료분쟁, 초기 대응이 필요
1. 의료분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료분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이 억울하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으나, 의료변호사의 조력 덕에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의료분쟁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요양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로, 환자 사망 후 유족 측의 형사고소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환자는 식사 중 가래 증상을 보였고, 의뢰인은 심각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석션(흡인 치료)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환자가 의식과 호흡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산소 공급과 흡인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이때 환자는 DNR(연명의료거부) 동의서를 작성한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고, 결국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후 유족은 의뢰인의 대응이 부적절했으며, DNR 동의서 작성 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의뢰인을 형사고소 하였는데요.
이에 의료분쟁에 휘말리게 된 의뢰인은 의료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의료분쟁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의 쟁점
의료분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② 그 주의의무를 위반했는가?
③ 해당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의료분쟁변호사는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도출했습니다.
▷ 절차상 하자가 있는 DNR 동의서를 신뢰한 처치가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업무상과실치사 처벌 수위
앞서 살펴봤듯이,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 처벌 수위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이에 의료분쟁변호사는 의뢰인이 처벌을 방어하고 사건을 초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사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의료분쟁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료분쟁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단순한 과실 여부를 넘어서, 의료 현장의 구조와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료변호사, DNR 동의서 신뢰의 정당성 소명
의뢰인은 문제의 DNR 동의서가 작성된 날 근무 중이 아니었으며, 이후 해당 내용을 의료기록을 통해 인계받은 것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료분쟁변호사는 대법원 2001도3292 판결을 근거로, “의료진이 다른 진료과의 의료기록을 신뢰하고 처치한 경우, 그 신뢰가 정당하다면 과실로 평가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인식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며, 통상적인 의료 분업과 인계 구조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의료변호사, 석션 생략의 의학적 판단 설명
의료변호사는 의뢰인의 석션 생략이 단순한 소극적 대응이 아닌 환자의 상태와 당시 상황을 고려한 임상적 판단에 기반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해당 환자는 식사 직후였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가래 양도 많지 않았기에 흡인을 유발할 수 있는 석션을 무리하게 시행하지 않은 것인데요.
이러한 판단은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료변호사, 응급조치 시행 사실 강조
환자가 의식과 호흡을 잃은 즉시, 의뢰인은 산소 공금과 흡인 등 가능한 응급조치를 즉각 시행하였습니다.
의료변호사는 심폐소생술은 DNR에 따라 생략한 것일 뿐, 가능한 응급처치는 모두 수행되었음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의료변호사, 사망과 행위 사이 인과관계 부재 주장
의료변호사는 가장 핵심적인 방어 논거로 ‘인과관계의 단절’을 들었습니다.
즉, 환자의 사망 원인이 ‘질식’ 이었다 하더라도, 당시 석션을 했다고 해서 사망을 막을 수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며, 이는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명확한 인과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의료분쟁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의료분쟁변호사의 전문적 대응과 의료 상황에 대한 정확한 해석 덕분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의료분쟁은 형사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료분쟁, 초기 대응이 필요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분쟁이 발생하면 곧바로 형사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 의료 환경, 분업 구조 등 다양한 사정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부당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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