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대전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대전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대전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사항
- 3.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조력 결과, “공소권 없음”
1. 대전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전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처벌 방어를 위해 대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전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대전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주유를 하기 위해 주유소로 진입하였습니다.
주유소 내부는 혼잡하였고 이때 한 차량과 주유 자리를 원인으로 다툼이 발생하였는데요.
말다툼이 지속되자 상대 차량에서 여러 명의 건장한 남성의 무리가 내려 의뢰인을 위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이 커질까 두려워 주유도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빠져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뒤, 상대 차량이 의뢰인을 뺑소니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황당함을 느낀 의뢰인은 대전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전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다소 억울하게 해당 혐의를 받고 있었기에 처벌 방어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만약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해당 내용은 도로교통법에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제공
2. 대전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전형사사건변호사는 사건과 관련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유리한 사유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매우 낮고 충격 정도가 경미했기에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 의뢰인은 자동차 종합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기에 도주할 이유 및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위와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에게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3.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조력 결과, “공소권 없음”
대전형사사건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다.”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위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대전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례를 수행하며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언제든 대전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