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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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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변호사사무실 | 사망사고 가해자 된 의뢰인, 대륜 조력 통해 항소심까지 무죄

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법원은 불가피한 사고였다는 전주변호사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NTENTS
  • 1. 전주변호사사무실이 분석한 사건 경위arrow_line
    • - 전주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의 사연은?
    • - 전주변호사사무실과 살펴보는 관련 법령 및 판례
  • 2. 전주변호사사무실이 수립한 재판 전략arrow_line
    • - 전주변호사사무실 전략 ① : “속도위반-사망사고 사이 인과관계 부존재”
    • - 전주변호사사무실 전략 ② : “사고의 직접 원인은 피해자 측에 있어”
  • 3. 전주변호사사무실이 도운 결과, 1·2심 모두 ‘무죄’arrow_line
    • - 사망사고 가해자가 됐다면?

1. 전주변호사사무실이 분석한 사건 경위

전주변호사사무실이 만난 의뢰인은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는데요.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이 의뢰인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h3 img전주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은 평범한 50대 가장이었습니다.

주말 나들이에 나선 의뢰인의 가족은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한 지하차도로 들어갔습니다.

편도 2차선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의뢰인은 어느새 지하차도 출구에 다다랐는데요.

출구 지점은 의뢰인의 차선과 그 옆 3,4차선이 합류되는 구조로 이뤄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얕은 오르막을 올라 출구를 빠져나가던 순간,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오토바이 한 대가 의뢰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의뢰인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딪힌 뒤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숨졌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 발생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전주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h3 img전주변호사사무실과 살펴보는 관련 법령 및 판례

■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 판례
“과실범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없었을 때’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도694판결 등 참조)

2. 전주변호사사무실이 수립한 재판 전략

전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질 수 있도록 교통사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h3 img전주변호사사무실 전략 ① : “속도위반-사망사고 사이 인과관계 부존재”

사고 당시 의뢰인은 차량을 시속 76~84km로 운행 중이었습니다.

이는 사고 현장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다소 과속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속’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그 여부입니다.

즉,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는 의뢰인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현장까지의 거리는 18~20m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기관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의뢰인이 시속 50km로 달렸을 때 정지거리는 약 22m, 시속 60km로 달렸을 때 정지거리는 약 34.98m 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의뢰인이 제한속도에 맞춰 시속 5-60km로 차량을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은 이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과속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h3 img전주변호사사무실 전략 ② : “사고의 직접 원인은 피해자 측에 있어”

의뢰인이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를 바로 인식하지 못한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지하차도 출구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르막을 오르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가드레일 너머의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 도로 합류구간에는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량과 옆차선을 주행 중인 차량이 부딪히지 않도록 흰색 실선으로 안전지대가 표기되어 있었는데요.

이 안전지대 위에는 붉은색의 진입금지봉 역시 설치돼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당시 도로를 수직으로 가로질러 통행 중이었으며, 도로교통법상 차량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통과하면서 의뢰인의 차량과 부딪히게 됐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다른 차량이 갑자기 안전지대와 진입금지봉을 수직으로 가로질러 차선을 넘어올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전주변호사사무실이 도운 결과, 1·2심 모두 ‘무죄’

전주변호사사무실이 의뢰인을 사고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조력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즉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오토바이 통행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만약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h3 img사망사고 가해자가 됐다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만큼,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을 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만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행위를 했거나,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해,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규모나 정도가 큰 교통사고에 휘말렸을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야합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은 교통사고 관련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한 팀이 되어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특히 24시간 365일 상담이 가능 한만큼,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주변호사사무실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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