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이혼변호사 | 의뢰인 사연
- 2. 제주이혼변호사 | 재판이혼
- - 제주이혼변호사 | 재판이혼 사유
- 3. 제주이혼변호사 | 의뢰인 조력
- - 제주이혼변호사 | 아내의 외도
- - 제주이혼변호사 | 양육권
- 4. 제주이혼변호사 | 판결
1. 제주이혼변호사 | 의뢰인 사연
제주이혼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이혼을 하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의뢰인과 혼인한 뒤 5년 간 총 4명의 남자와 외도를 저질러왔다는데요,
의뢰인은 이제까지 아이들을 생각해 모른 채 살아왔지만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해탈한 듯 위자료도 필요없고 조정이혼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셨는데요,
제주이혼변호사는 이런 경우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제주이혼변호사만 믿겠다며 위자료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제주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재판이혼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2. 제주이혼변호사 | 재판이혼

제주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성공적으로 이혼 판결을 받고 위자료 및 양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재판이혼 절차를 거치기로 했는데요,
재판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에 실패한 경우 또는 조정 결정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등에 제기하는 이혼소송입니다.
재판이혼절차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고 입증 자료가 많이 필요하기에 반드시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이혼변호사 | 재판이혼 사유
제주이혼변호사와 같이 🔗재판이혼절차를 거치려면 민법에 따라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해당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제주이혼변호사 | 의뢰인 조력
제주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제주이혼변호사 | 아내의 외도
제주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은 모두 아내의 외도 탓이라는 점을 강조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여러 차례 눈감아 줬음에도 돌아오는 것은 의뢰인에 대한 배신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크게 충격받아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기에 아내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제주이혼변호사 | 양육권
제주이혼변호사는 아내가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가져가라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했는데요, 아내는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며 양육권도 가져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이들은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후 아내는 의뢰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4. 제주이혼변호사 | 판결
제주이혼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의뢰인과 아내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내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매달 양육비 6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이혼 판결,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를 모두 받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재판이혼을 앞두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법률상담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