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사건 경위
- -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 -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처분
- 2. 아동학대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복지법위반의 개념

- - 대표적인 아동복지법위반 행위
- - 아동복지법위반의 처벌 수위
- 3.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 -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1. 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자녀의 학교 문제와 관련해 형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로서 학교에 방문했다가 예상치 못한 언행이 문제 되면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경위

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로 자녀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장기간 괴롭힘을 당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등교를 힘들어하자 의뢰인은 학교 측에 문제를 알렸고 학교에서는 관련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면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면담 당일 의뢰인은 학교에서 문제 학생을 직접 마주하게 되었고 그동안 자녀가 겪은 상황을 떠올리며 감정이 크게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해당 아동을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 “네가 그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등의 강한 어조의 말을 내뱉었고 주변에 있던 교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상황은 곧 정리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아동의 보호자는 당시 발언으로 인해 자녀가 심리적 위협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 문제 된 발언의 내용과 표현 방식에 따른 학대 해당성 구분
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발언을 정리하여 위협이나 공포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표현인지 아니면 일회적인 감정 표현에 그친 발언인지 문장 단위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발언이 반복성이나 지속성을 갖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의도에 대한 맥락 정리
아동학대변호사는 발언이 학교 면담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짧은 시간 내에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특정 아동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위협하거나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 고조로 나온 언행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진술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계획을 통한 위험성 차단 소명
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신의 언행을 인식하고 사과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향후 자녀 관련 문제 발생 시 보호자로서 직접 개입하지 않고 학교 또는 보호자 간 협의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마련해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처분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은 문제 된 발언이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계획적인 위협이 아니라 학교 면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언행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 아동학대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복지법위반의 개념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존재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아동의 생명, 신체, 정신에 피해를 입히거나 위험에 빠뜨릴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아동복지법위반 행위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 |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보호·감독을 받아야 할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인 보호·양육·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유해한 곡예를 강요하거나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
무허가로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취·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해 증여되거나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위반의 처벌 수위
아동복지법위반 행위는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 간주되어 엄격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을 매매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 행위 및 아동에게 구걸을 강요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양육 알선이나 유해한 곡예를 강요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아동학대 혐의는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보다 그 행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말이나 훈육 과정이 문제 된 경우 학대에 해당하는 선을 정확히 짚지 못하면 의도와 다르게 혐의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법률상담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 문제 된 행위의 학대 해당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신고 내용과 실제 언행을 비교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단발적 언행인지, 반복적·지속적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범위를 선별합니다.
• 진술 내용과 사건 맥락에 대한 구조적 정리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발언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의도와 다르게 행위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해석되는 위험을 줄입니다.
• 반성 태도와 재발 가능성에 대한 소명 자료 준비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반성문, 사과 의사, 향후 유사 상황에서의 대응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일회적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재발 위험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의 성격부터 정확히 짚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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