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저작권침해처벌 | 사건 개요

- 2. 저작권침해처벌 | 주요 법적 근거

- - 친고죄 원칙과 예외
- - 실제 사회 판례로 본 판단 기준
- 3. 저작권침해처벌 | 의뢰인 조력 내용

-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 4. 저작권침해처벌 | 수사 단계별 대응 포인트

1. 저작권침해처벌 | 사건 개요
저작권침해처벌 위기에 놓였다며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국내 연구개발 기업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중 경찰로부터 “외국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독일의 전자파 시뮬레이션 전문기업이 개발한 고가의 유료 소프트웨어로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학습 목적으로 설치해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IP 추적 기능을 통해 무단 접속을 감지하도록 시스템을 설정해두었고 의뢰인의 접속 이력이 포착되자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학습과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했을 뿐, 회사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했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을 통보받고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저작권침해처벌 | 주요 법적 근거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재산적·인격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등 일체의 침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 또는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프로그램, 음악, 영상, 도서 등 모든 저작물은 무단 사용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은 법인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해 법인 역시 함께 처벌(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소의 요건 존재와 침해 목적(영리성·상습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고죄 원칙과 예외
저작권법상 대부분의 침해행위는 친고죄입니다. 즉, 피해자인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일반적인 개인 학습용, 연구용 사용은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 및 재판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배포하거나, 업무상 이익을 얻을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분류되어 고소가 없어도 검찰이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침해처벌 여부는 ‘행위 목적과 반복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사회 판례로 본 판단 기준
2023년 광주지방법원에서는 한 사무실 운영자가 컴퓨터 5대에 상용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은 “저작권자가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법원은 “해당 행위는 영리 목적의 침해로 친고죄 예외에 해당한다”며 1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고소 취소가 있어도 영리 목적이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3. 저작권침해처벌 | 의뢰인 조력 내용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저작권침해처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와 증거를 통해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① 비영리적 이용에 대한 법리 근거 제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저작권법 제30조 및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를 인용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 및 사용이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개인 연구 목적에 해당함을 소명했습니다.
② 영리 목적 부존재 입증
의뢰인은 회사 연구와는 별개로 개인 연구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활용했으며 프로그램 결과를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이메일, 연구노트, 서버기록 등을 근거로 회사 이익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③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누를 끼쳐 송구하다”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고, 동료 연구원들은 “의뢰인은 성실하고 기술 향상에 몰두한 사람으로 고의적 침해 의사가 없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검찰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영리 목적 및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고, 침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4. 저작권침해처벌 | 수사 단계별 대응 포인트

저작권침해 고소를 당했을 때는 “한 번만 썼다”는 진술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위 목적, 사용 횟수, 금전적 이득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계 | 대응 전략 |
1단계: 초기 진술 | 프로그램 사용 목적·기간·횟수를 명확히 설명 |
2단계: 증거 확보 | 영리 목적 부재를 증명할 이메일, 연구노트, 로그기록 확보 |
3단계: 고소인과의 합의 | 친고죄 사건은 고소 취소 시 공소 불가 |
4단계: 변호인 입회 조사 | 불리한 진술 방지 및 법리적 방어 |
5단계: 불기소 유도 | 비영리·초범·경미성 근거로 검찰 단계 종결 추진 |
특히 저작권침해처벌은 영리성과 상습성 입증 여부가 핵심이므로 조사 전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작권침해 고소를 받았다면 사용 목적이 영리였는지, 상습적으로 반복되었는지, 저작권자와 합의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조기에 법률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 법인은 저작권이나 프로그램 불법복제, 데이터 유출 등 기술적 증거가 핵심인 사건의 경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디지털포렌식센터, 변리사가 함께 참여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동시에 검증합니다.
본 법인 🔗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면 즉시 상담 예약 접수 후 맞춤형 대응 전략으로 사건에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