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거래와 대금 정산의 완료 경위
- 2. 민사소송상담 이후 수립한 방어 전략

- - 민사소송 방어 전략 ① | 품질하자 및 손해보전 합의 사실 입증
- - 민사소송 방어 전략 ② | 보전적 합의에 따른 정산완료 주장
- - 민사소송 방어 전략 ③ | 원고 측 증거의 신빙성 탄핵
- - 민사소송 방어 전략 ④ | 단기소멸시효 완성 항변
- 3. 민사소송상담의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 물품대금 민사소송과 소멸시효
- -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 - 물품대금민사소송 관련 FAQ
1.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오래전 원사 납품업체와 지속적인 거래를 이어오던 제조업체 대표였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래와 대금 정산의 완료 경위
당시 납품받은 원사에서 심각한 품질하자가 발생해 수출 제품 전체가 손상되는 피해가 생겼고, 의뢰인은 손해배상과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거래업체는 하자 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추후 시중 거래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의 납품으로 손해를 보전해 주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정안의 내용
② 납품업체는 향후 원사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손해를 보전하며
③ 저가 납품으로 생긴 이익이 있을 경우 일부를 재량으로 환원
이후 양측은 해당 합의에 따라 거래를 이어갔고, 모든 건별 정산이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흐른 뒤 납품업체는 “당시 일부 물품대금이 미지급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거래가 다시 법적 분쟁으로 번진 현실에 큰 당황을 느끼며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채무자로 낙인찍히겠구나”라는 위기감 속에서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민사소송상담 이후 수립한 방어 전략
민사소송상담 이후 사건을 전담하게 된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에서 거래 구조·시기·정산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민사소송 방어 전략 ① | 품질하자 및 손해보전 합의 사실 입증
민사소송변호사는 당시 납품 원사로 인한 손해 규모와 원고의 하자 인정을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이메일·공문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거래가 일반적인 물품대금 채무가 아닌 손해보전을 위한 보충거래였음을 밝혔습니다.
민사소송 방어 전략 ② | 보전적 합의에 따른 정산완료 주장
민사소송상담 과정에서, 민사소송변호사는 양측이 합의한 저가 납품 구조를 근거로 이미 정산이 끝났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청구금이 실질적 물품대금이 아니라 ‘이익 발생 시 재량 지급’ 조건부 금원임을 강조했습니다.
민사소송 방어 전략 ③ | 원고 측 증거의 신빙성 탄핵
민사소송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회계장부, 거래처원장 등은 회사 내부자료에 불과하여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부 송금이나 문자 기록이 ‘채무 인정’이 아니라 추후 다른 거래에 대한 정산 기록임을 명확히 반박했습니다.
민사소송 방어 전략 ④ | 단기소멸시효 완성 항변
민사소송변호사는 “설령 일부 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이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추후 피고가 해당 대금을 갚기 위해 송금을 한 적이 있으므로 채무를 인정한 것이며, 이로 인해 소멸시효는 중단하였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변호사는 이후 송금 내역은 전혀 다른 거래와 관련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민사소송상담의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민사소송상담 이후 전략적인 조력을 펼친 끝에,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② 거래 관계가 이미 정산 완료된 점
③ 설령 일부 채권이 남았다 하더라도 단기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점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부당한 청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고, “억울했던 오랜 거래 문제가 깔끔히 정리됐다”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품대금 민사소송과 소멸시효
민사소송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주 논의되는 쟁점 중 하나가 물품대금의 소멸시효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물품의 대금채권에 대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물품이 인도되었거나 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소송 제기, 압류, 채무 인정 등의 시효 중단 행위가 없었다면, 채권은 법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래된 거래에 대해 청구를 받았다면,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민사·상사소송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시효 완성 여부, 정산 경위, 계약 해석 등 복잡한 분쟁 요소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또한 사건 초기에는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법리적 핵심을 빠르게 포착하고, 사건 유형에 맞는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개별화된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증거조사 센터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도 운영하고 있어, 증거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도 면밀한 조력 제공이 가능합니다.
부당한 청구로 민사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신속한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민사소송 관련 FAQ
A. 있습니다. A. 우선 거래관계와 대금 미지급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납품증빙, 입금내역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상담 시 자주묻는 질문
Q.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는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 △채무자의 채무 인정(변제, 일부지급, 기한연장 요청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이후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새롭게 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청구 전 내용증명 발송이나 협의서 작성 등으로 채무자의 인정을 확보하는 것도 실무상 중요한 전략입니다. 민사소송상담 시 자주묻는 질문
Q.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전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또한 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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