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교대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교대민사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 - 교대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리
- 2. 교대민사변호사의 승소를 위한 조력
- - 교대민사변호사,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반을 주장
- - 교대민사변호사, 담당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을 주장
- 3. 교대민사변호사,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승소
- - 교대민사변호사,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 받아내며 승소
1. 교대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교대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교대민사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교대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간단한 시술이라는 권유를 받아 종아리 지방흡입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시술 직후부터 좌측 하지의 감각 이상이 나타났고, 발목이 아래로 쳐지며 힘이 없어 자주 넘어지는 등의 증상도 함께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시술을 담당했던 의사에게 증상을 말했으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 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의뢰인은 다른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고 비골신경손상으로 영구적 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의 교대민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교대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리
■ 교대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리
▶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에 대하여 사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
▶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으며, 위험과 부작용 등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 7854 판결).
▶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2. 교대민사변호사의 승소를 위한 조력
교대민사변호사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교대민사변호사,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반을 주장
교대민사변호사는 시술 담당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종아리 지방흡입술을 하기 전에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비골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시술 전 비골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하고 이에 대해 주의사항을 들었다면, 의뢰인은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더불어 담당 의료진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사전에 이 사건 수술의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륜의 교대민사변호사는 담당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의뢰인이 영구 장해를 얻게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교대민사변호사, 담당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을 주장
교대민사변호사는 종아리 지방흡입술을 담당했던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종아리 지방흡입술을 할 때 고주파를 이용하게 되면, 시술 근접 부위에 비골신경이 주행하므로 이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히 조작해야하는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비골신경손상을 발생시켰습니다.
대륜의 교대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별다른 기왕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영구 장해를 얻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교대민사변호사,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승소
교대민사변호사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로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을 조력하였으며, 그 결과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교대민사변호사,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 받아내며 승소
교대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종아리 지방흡입술을 받은 뒤 영구 장해를 가지게 되어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의 교대민사변호사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을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담당 의사로부터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교대민사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