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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자문 | 의료법위반 자격정지 처분 의료인 자문해 처분 취소한 사례

의료자문 과정에서 의료인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대륜 의료전문변호사의 자문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의료자문이 필요한 의료법위반 사건 개요arrow_line
    • - 의사면허 자격 정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
    • - 의사면허정지 처분 불복 절차는?
  • 2. 의료자문을 통해 자격정지 의뢰인 위한 조력 제공arrow_line
    • - 의료자문 포인트 1. 무면허 의료행위 범위 주장
    • - 의료자문 포인트 2. 사회통념과 의료행위 구별 주장
  • 3. 의료자문 결과,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arrow_line
    • - 의료자문이 필요하다면

1. 의료자문이 필요한 의료법위반 사건 개요

의료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

의료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내과의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개인적인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의약품을 스스로 구매해 복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투약한 사실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을 위반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해 법무법인 대륜에 의료자문과 소송대리를 의뢰했습니다.

h3 img의사면허 자격 정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

의료인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는 그 사유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성범죄·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큰 비난 가능성이 있는 품위손상 행위를 저지른 경우 ▲기타 의료법 및 관련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자격정지와 면허취소는 그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일시적 제재이지만, 기간이 지나면 면허 효력이 회복됩니다.

반면 면허취소는 면허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고 일정 기간 동안은 재교부도 제한됩니다.

Q. 자격정지 상태에서 병원 운영은 불가능한가요?

A.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분의 대상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료인 개인이므로, 대진의를 고용해 환자 진료를 맡긴다면 병원 운영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응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처분 전 반드시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를 거치는데,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절차의 결과가 곧바로 자격정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한편, 자격정지가 반복되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면허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5조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를 세 차례 이상 받은 경우에 면허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자격정지 처분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h3 img의사면허정지 처분 불복 절차는?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제기 기한: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절차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처분청(보건복지부 등)의 답변서 제출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재결 선고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소명하면 자격정지 처분 자체를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제기 기한: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절차

-소장 제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법원의 심리 진행
-판결 선고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곧바로 소송으로 권리구제를 원할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의료자문을 통해 자격정지 의뢰인 위한 조력 제공

의료자문을 통해 제공한 조력

의료자문을 통해 자격정지 의뢰인을 위한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h3 img의료자문 포인트 1. 무면허 의료행위 범위 주장

의료전문변호사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 복용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타인의 생명·신체 보호와 공중위생 확보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약을 복용하는 행위는 공중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타인에게 위험을 주지도 않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같은 자기복용에는 이러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리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근거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1.16. 선고 2024구합 56030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사가 발모제를 스스로 구입해 복용한 사건에서 의료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공중위생에 대한 위험 방지에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 행위는 개인적·사적인 영역에 속해 규제취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따라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어떻게 치료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특별한 입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자기복용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h3 img의료자문 포인트 2. 사회통념과 의료행위 구별 주장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설명·처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해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수술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규율되는 이유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미치고 일정한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처럼 자기 자신에게 약을 복용하는 단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의료자문 결과,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

의료자문 결과, 법원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 약물 복용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공중위생상의 위험도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법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 개인적·사적 영역의 행위는 공중위생 위험과 무관하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h3 img의료자문이 필요하다면

이번 사건은 선례가 많지 않은 드문 사례였기에 의료전문변호사의 정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대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의료법위반이나 의사면허자격정지 사건은 사안의 성격상 작은 쟁점 하나에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적인 의료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며,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불합리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다투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사 자격 보유한 변호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원 경력을 갖춘 의료전문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최신 판례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억울한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료자문 | 의료법위반 자격정지 처분 의료인 자문해 처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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