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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변호사|정당한 해고였음을 입증해 기업 의뢰인 도운 사례

행정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기업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행정소송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송 대응에 나섰습니다.

CONTENTS
  • 1. 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의 상황arrow_line
    • - 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당해고 소송
  • 2. 행정소송변호사, 원고 청구 기각 위한 조력arrow_line
    • - 반박 논리 ① 해고 사유 인지 가능성
    • - 반박 논리 ② 정당한 해고 사유로서의 타당성
  • 3. 행정소송변호사 조력 결과, 해고의 정당성 인정arrow_line
    • - 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1. 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의 상황

행정소송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행정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제조·기술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였습니다.

최근 내부 감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이(이하 원고) 기술자료를 무단 반출한 정황을 발견했고, 이에 회사는 형사소송과 함께 해당 직원들을 사규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후 직권면직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본인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헸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면직 사유가 회사 내부 규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원고들이 제기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에서 또한 정당한 해고가 맞다는 판결을 이끌었는데요.

원고들은 불복해 또 다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소송을 도왔던 법무법인 대륜 행정소송변호사에게 또 다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h3 img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당해고 소송

∙부당해고란?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합니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불복 시)
지방노동위의 결정에 불복하면, 10일 이내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행정소송 제기 (재심 결과에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하고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업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행정소송변호사, 원고 청구 기각 위한 조력

행정소송변호사 기업 의뢰인 위한 변호 전략 수립

행정소송변호사는 원고들의 청구 기각을 위한 변호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h3 img반박 논리 ① 해고 사유 인지 가능성

원고들은 해고 예고 통보서에 단지 ‘사규 제58조 제3항에 따라 면직한다’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해고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펼쳤습니다.

원고들은 회사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면직 사유는 해당 형사판결의 사실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는 해고 이전 사내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제공했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도 부여한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관련 법리 인용: 대법원은 해고 대상자가 이미 징계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상태라면, 해고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상세히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1.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h3 img반박 논리 ② 정당한 해고 사유로서의 타당성

또한 원고들은 본인의 형사사건이 해고와 직접적 연관이 없고, 회사가 사전에 인사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며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는 회사 내부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직원으로 임명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면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리 인용: 직원 결격사유 및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9두10582 판결 등 참조).

3. 행정소송변호사 조력 결과, 해고의 정당성 인정

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해고 통보서의 문구가 다소 간략하더라도, 원고들이 해당 사유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충분히 확인되며, 사전에 소명 기회 또한 제공된 점을 고려하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당 사안은 기업의 핵심 영업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해고는 사회통념상 정당하다.”


결국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h3 img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행정소송은 단순한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특수한 구조를 가집니다.

특히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절차의 적법성, 행정처분의 재량 판단, 사규 해석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전문적인 해석과 논리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와 행정소송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들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자문 및 대응 ▲인사규정 및 징계규정 분석 ▲부당해고에 대한 재심 및 취소소송 대응 ▲증거정리 및 변론 전략 수립 ▲유사 판례 분석 및 경영 리스크 대응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받아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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