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남양주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 2. 남양주변호사추천 의뢰인, 유족연금 청구한 이유
- - 남양주변호사추천 의뢰인, 유족연금 미수급 대상자가 된 이유
- - 남양주변호사추천 의뢰인,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인 이유
- 3. 남양주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소송 결과
1. 남양주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남양주변호사추천이 필요하다며 본 법인 남양주사무소를 방문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국민연금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아 국민연금(유족연금)의 미수급 대상자가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남양주변호사추천을 받고 대응하고자 하셨습니다.
남양주사무소에서는 변호사추천으로 사건에 맞는 행정전문변호사단을 꾸려드렸고, 의뢰인은 변호사단과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2. 남양주변호사추천 의뢰인, 유족연금 청구한 이유
남양주변호사추천을 받은 의뢰인은 유족연금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1995년 경 만나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됐다고 합니다.
남편은 결혼 후 3년 뒤쯤 약 4년간 해외에서 근무를 했다는데요, 당시 건강 이상이 생겨 귀국해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당뇨와 HIV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남편은 이런 전염병을 갖고 가족들에게 폐를 끼칠 수 없다며 의뢰인 및 가족들과 주소지를 달리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이혼 경력이 있는 자로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별거를 하면서도 그 딸 역시 의뢰인이 친딸과 진배없이 양육해왔다고 합니다.
이후 병세가 악화되며 남편이 사망했고,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생활을 해왔기에 유족연금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남양주변호사추천 의뢰인, 유족연금 미수급 대상자가 된 이유
남양주변호사추천을 받은 의뢰인이 유족연금 미수급 대상자가 된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에게 인정된다는데요,
가출, 실종의 사유로 명백한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배우자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과 별거하는 등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바 유족연금 미수급 대상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남양주변호사추천 의뢰인,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인 이유
남양주변호사추천을 통해 배정된 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유족연금을 수급 대상자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국민연금공단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남편은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의뢰인과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에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수입 중 일부를 매달 의뢰인에게 전달해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했는데요,
의뢰인 남편은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단독가구인 것처럼 위장해 의료비 감액을 받아왔습니다.
의뢰인 남편은 소득액을 최대한 낮추고, 의뢰인과는 어떠한 금전 거래 기록도 남기지 않아야 했기에 자녀들을 통해 의뢰인에게 금액을 전달했습니다.
또,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출, 실종의 사유로 명백한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배우자로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의뢰인과 남편은 각각 가출, 실종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명백히 부양관계가 있습니다.
남양주변호사추천을 통해 배정된 변호사는 의뢰인은 남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의뢰인은 유족연금 수급대상자가 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3. 남양주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소송 결과
남양주변호사추천을 통해 배정된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소송 제기에 나선 결과 의뢰인은 유족연금 급여 대상자 미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국민연금공단이 관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불합리한 처분을 받게 됐었는데요,
남양주변호사추천을 받고 조력을 구하셨기에 불합리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합리하거나 위법한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데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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