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동산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 2. 부동산법률상담으로 위법한 절차였음을 주장
- 3. 부동산법률상담으로 너비 규정 위반하는 도로임을 주장
- 4. 부동산법률상담 결과, 무효확인 성공
1. 부동산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부동산법률상담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도로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요청하셨습니다.
대륜 부동산 변호사가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의뢰인의 농지 한가운데 도로가 개설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 농기계의 통행이 불편해지고,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농지의 효용가치가 감소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의뢰인은 도로지정에 관해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주변 지인을 통해 동의가 없을 경우 도로지정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대륜 부동산법률상담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 통해 알아본 사건 관련 법령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도로의 위치를 지정해 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의 조건
1.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함
2. 너비 4m 이상
3.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여야할 것
2. 부동산법률상담으로 위법한 절차였음을 주장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대륜은, 심각한 위법 행위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지자체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 곤란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륜 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어떠한 설명도 동의도 구하지 않았던 사실과, 주변 주민들도 소식을 알지 못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지자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으로 대륜 변호사는 해당 도로에 포함되는 토지 및 인접 토지의 소유자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사실에서 의뢰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률의 명백한 하자이기에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부동산법률상담으로 너비 규정 위반하는 도로임을 주장
부동산법률상담으로 대륜은 해당 도로의 너비가 3m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륜 부동산 변호사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도로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임을 명시하며, 3m에 불과하는 해당 도로는 인정될 수 없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4. 부동산법률상담 결과, 무효확인 성공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도로지정처분 무효확인에 성공하셨습니다.
법원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산 소송의 경우 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석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건설, 임대차, 소유권 등 각종 부동산 분쟁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의뢰인 맞춤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