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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상속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사망한 할아버지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받아낸 의뢰인

강남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을 내방해 주신 의뢰인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외삼촌이 빼돌린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돌려받기를 원하셨습니다.

1. 강남상속전문변호사와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진행

강남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진행을 원했던 의뢰인.

의뢰인의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신 상태였고, 의뢰인의 할아버지는 생전 의뢰인을 안쓰럽게 여기며 상속 재산에 대해 수차례 이야기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의뢰인이 받은 상속 받은 재산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외삼촌이 사망 직전 할아버지가 치매가 걸리셨다는 점을 이용하여 할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외삼촌 본인의 명의로 변경해놓았기 때문인데요.

법적 절차나 자신이 받아야 할 정확한 상속 재산 등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할 상속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전문변호사를 필두로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사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본 사건을 법무법인 대륜의 강남상속전문변호사와 꼭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강남상속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관련 법령

  • 유류분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

  • 유류분 반환청구권 (민법 제1115조제1항)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 유류분 권리자 (민법 제1112조, 제1000조제3항, 제1118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제외)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 있음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민법 제1112조)

순서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법정상속분의 1/2

2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 유류분 지급에서 형제자매 제외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로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킨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효력 상실. 헌법재판소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 (기존에는 부모와 동일하게 1/3 보장)

  • 유류분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강남상속전문변호사의 주장

법무법인 대륜 강남상속전문변호사는 가장 먼저 망인(할아버지)이 소유했던 재산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외삼촌이 명의 변경한 망인의 재산과 그 시기 및 정황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았는데요.

이후 대륜 강남상속전문변호사가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의 외삼촌은 자신이 망인을 부양하며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강남상속전문변호사는 해당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 또한 조사 과정에서 수집했기에, 이를 토대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2. 강남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유류분 반환 성공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강남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었는데요.

법원이 법무법인 대륜 강남상속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피고(의뢰인의 외삼촌)는 원고(의뢰인)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라”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속전문변호사 등 해당 사건의 전문 법률전문가 3~20인의 수행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신다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남상속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사망한 할아버지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받아낸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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