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준강간고소를 당한 의뢰인

- - 자세한 사건의 경위
- 2. 준강간고소 방어를 위한 전략

- - 항거불능 상태 부존재 주장
- - 판례 기반 법리 검토 및 전문 의견서 제출
- - 수사 협조 및 객관 증거 확보
- 3. 준강간고소 대응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 4. 준강간고소 관련 법률 정보

- - 음주가 개입된 준강간 판단 기준
- 5. 준강간고소, 대응이 필요하다면

1. 준강간고소를 당한 의뢰인
준강간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대학 후배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자세한 사건의 경위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사건 당일 동아리 부원들과 한 부원의 집에서 회식을 하였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동아리 후배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던 후배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준강간고소 방어를 위한 전략
본 준강간고소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 자체의 존재가 아니라,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리하여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항거불능 상태 부존재 주장
고소인의 주장 요지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 엘리베이터 CCTV 확인을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CCTV를 통해 고소인이 스스로 보행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실을 확인하여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 영상 자료 사이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판례 기반 법리 검토 및 전문 의견서 제출
고소인의 음주 상태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행동과 정황에 비추어 의뢰인이 상대방을 심신상실 상태로 인식할 수 없었기에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협조 및 객관 증거 확보
의뢰인은 준강간고소 사건과 관련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DNA 시료 채취, 수사 절차 참여 등에 성실히 응하였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수사 협조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3. 준강간고소 대응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준강간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ㆍ CCTV 영상상 피의자의 유형력 행사나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확인 불가
ㆍ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의식불명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부족
ㆍ 준강간 성립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단서가 부족함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본 준강간고소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4. 준강간고소 관련 법률 정보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직접 수반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다면 강간과 동일하게 중하게 처벌됩니다.
▶ 준강간 혐의 성립 요건
ㆍ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것
ㆍ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 행위가 있을 것
ㆍ 행위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고의로 범행하였을 것
준강간이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음주가 개입된 준강간 판단 기준
음주가 개입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두 상태를 구별해 판단합니다.
▶ 패싱아웃: 의식 자체가 소실된 상태
블랙아웃은 기억 장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곧바로 항거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반면 패싱아웃 상태라면 심신상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준강간죄를 판단합니다.
▶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ㆍ 피해자의 평소 주량과 음주 후 행동 양상
ㆍ 이동·대화·주변 인식 가능성
ㆍ CCTV, 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
ㆍ 사건 전후 정황 및 당사자 관계
결국 준강간 사건은 범행 당시 실제 의식 상태와 저항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되며, 개별 사안마다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준강간고소, 대응이 필요하다면
준강간고소 사건은 성관계의 존재 여부보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이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사 초기에 제출된 진술과 자료는 이후 수사 및 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은 성범죄그룹을 운영하여 경찰 검찰 조사, 재판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 CCTV, 통신 기록, 디지털 자료 등 객관적 증거 확보 및 분석
▷ 음주 상태, 항거불능 여부,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기반 법리 대응
▷ 수사 단계부터 공판, 양형, 합의, 성범죄자 등록 여부까지 사건 전 과정 관리
▷ 사건 종결 후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 법적 리스크까지 종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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