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횡령죄변호사 의뢰 배경

- 2. 횡령죄변호사 조력 내용

- - 회사와의 보관 관계 부존재 입증
- - 반환요구의 적법성 및 시점 문제 제기
- - 불법영득 의사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
- 3. 횡령죄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 - 횡령 혐의 대응,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1. 횡령죄변호사 의뢰 배경
횡령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퇴사 이후에도 회사 자산 일부를 자택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이 문제가 되어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당시 관리하던 창고 내 비품을 퇴사 후에도 자의적으로 반출해 보관하고 있었고 해당 물품에 대해 회사로부터 별도 반납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횡령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퇴직 절차는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되었으나 인수인계나 자산 정리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의뢰인 역시 사안의 경중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이 늦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입건 후 전과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횡령죄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 것입니다.

2. 횡령죄변호사 조력 내용
횡령죄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이 되는 보관 관계와 고의성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정리하며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회사와의 보관 관계 부존재 입증
횡령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퇴사 당시 해당 물품에 대해 ‘관리 또는 보관’을 지시받은 바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오히려 회사 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품 정리는 담당자 부재로 방치된 상황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반환요구의 적법성 및 시점 문제 제기
회사는 고소 전 어떤 공식적인 반환 요청도 하지 않았고 단순한 전화 연락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횡령죄변호사는 민법상 적법한 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반환을 요구받은 시점과 고소 시점 간 시간적 간극을 지적해 ‘악의적인 고소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불법영득 의사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
의뢰인은 해당 물품을 처분하지 않았고 여전히 원형 그대로 보관 중이었습니다.
횡령죄변호사는 영득 의사란 단순 점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제3자 처분이나 소유권 주장 등 명백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혐의 성립 불가 사유를 조목조목 소명했습니다.
3. 횡령죄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횡령죄변호사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 법리적 반박이 받아들여진 결과, 검찰은 횡령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등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불필요한 형사재판이나 오랜 조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횡령 혐의 대응,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항목 | 대응 방향 |
|---|---|
보관자 여부 | 위탁, 계약 등 구체적 보관 지시가 있었는지 검토 |
반환 요구 여부 | 적법한 반환 요구가 있었는지, 시점과 내용 확인 |
소유권 주장 여부 | 물품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했는지 여부 확인 |
행위의 정황 | 처분·판매 등 외형상 행위 존재 여부 검토 |
횡령 혐의는 단순한 ‘반환 거절’로 판단되지 않으며 법리와 증거 중심 대응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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