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변호사상담이 필요했던 의뢰인

- - 학폭변호사상담을 통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
- 2. 학교폭력변호사상담 후 진행된 조력 내용

- - 학교폭력 해당성부터 다툰 대응
- - 증거의 ‘일부 발췌’ 문제 지적
- - 고의·지속성 부재 입증
- - 징계 수위의 비례성 강조
- 3. 학교폭력변호사상담 조력으로 도출된 사건 결과

- - 학교폭력의 개념
- 4. 학교폭력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본 학교폭력 징계 판단 기준

- - 학교폭력징계 수위
- - 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이유
1. 학교폭력변호사상담이 필요했던 의뢰인
학교폭력변호사상담이 필요하다며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평소 학급 내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생활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사건은 학교 수업 중 조별 활동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별 과제 진행 중 일정 조율이 반복적으로 지연되자 단체 대화방에서 “과제 일정은 정해진 시간 안에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표현이 다소 직설적으로 전달되었고 피해 학생이 이를 자신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이면서 이후 교실 내 분위기가 급격히 경직되었습니다.
며칠 뒤 피해 학생은 해당 메시지가 자신을 압박하고 위축되게 만들었으며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당했다고 느꼈다는 이유로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학교는 사안을 접수한 뒤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문제 된 발언이 특정 학생을 모욕하거나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과제 진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의견 제시에 불과했으며 반복적 괴롭힘이나 따돌림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느끼는 동시에 “학폭위 판단이 잘못 내려질 경우 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다”는 점에 큰 불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호자는 “말 한마디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어 아이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두렵다”며 학폭위 개최 이전 단계에서 학교폭력변호사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학폭변호사상담을 통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학생의 진술·태도·자료 제출 내용이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특히 학폭위 단계에서의 판단은 이후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상급학교 진학, 행정심판·행정소송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상담을 통한 전략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학교폭력변호사상담 후 진행된 조력 내용
학교폭력변호사상담을 진행한 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학교폭력 해당성부터 다툰 대응
학교폭력변호사는 본 사안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자체가 문제 되는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성, 반복성, 피해 학생에게 실제 정신적·신체적 침해 발생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본 사안은 단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오해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증거의 ‘일부 발췌’ 문제 지적
피해 학생 측이 제출한 게임 화면 캡처, 메신저 대화 일부에 대해 학교폭력변호사는 전체 맥락을 제거한 채 일부만 제출된 증거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문제 된 표현이 피해 학생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며 위협·모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고의·지속성 부재 입증
학교폭력변호사는 사전에 계획된 괴롭힘이 없었고, 동일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지 않았으며 학생 간 관계 역시 지속적인 갈등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학생 진술, 교사 의견, 학교 생활 기록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징계 수위의 비례성 강조
학폭전문변호사는 설령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조치는 행위의 경중·학생의 성장 가능성·교육적 목적을 고려한 비례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전 학교폭력 전력 없음, 학교생활 태도 전반적으로 양호함, 사안 이후 반성 및 사과 의사 분명함 등을 종합할 때 중한 징계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학교폭력변호사상담 조력으로 도출된 사건 결과

학폭위는 해당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고의성·지속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증거 해석에 과도한 확대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가해학생 징계 조치를 부과하지 않는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생활기록부에 치명적인 불이익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등으로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모든 갈등이나 불쾌한 경험이 곧바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의도, 반복성,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학폭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학교폭력 신고 접수
- 학교 자체 조사 및 사안 접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 가해·피해학생 및 보호자 의견 진술
- 증거 검토 및 사실관계 판단
- 가해학생 조치 결정
- 결과 통지 및 불복 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
4. 학교폭력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본 학교폭력 징계 판단 기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며 학폭위는 다음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① 심각성
학교폭력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해 징계 수위를 판단합니다.
② 지속성
행위가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되었는지 또는 가해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③ 고의성
가해학생이 해당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는지, 우발적·감정적 행위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④ 반성 정도
학폭위 조사에 대한 태도, 사실관계 인정 여부,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와 태도 변화 등을 반영합니다.
⑤ 화해 정도
피해학생과의 자발적 화해 여부 및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합니다.
학교폭력징계 수위
위 판단 기준에 따라 아래 수위의 학교폭력징계가 내려집니다.
조치 단계 | 내용 |
1호 | 서면사과 |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3호 | 학교봉사 |
4호 | 사회봉사 |
5호 | 특별교육 이수 |
6호 | 출석정지 |
7호 | 학급교체 |
8호 | 전학 |
9호 | 퇴학(고등학생) |
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단계 | 대응 포인트 |
신고 직후 | 감정적 대응 금지, 사실관계 정리 |
조사 단계 | 진술 일관성 유지, 불리한 표현 주의 |
학폭위 전 | 증거 맥락 분석, 법리 검토 |
학폭위 대응 | 고의·지속성·비례성 중심 주장 |
결과 후 | 불복 시 행정심판·소송 검토 |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가 결정될 경우 징계 기록은 모든 대학에서 감점 요소로 작용하며 장래 진로에 중대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경미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학폭위 조치가 확정되는 순간 학생의 선택지는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지목된 즉시 학교폭력변호사상담을 통해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시점’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순간부터 학교폭력변호사와 사실관계와 법리를 동시에 지키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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