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자금융사기 연루된 의뢰인, 전문변호인 찾아
- - 전자금융사기 도운 의뢰인에 적용된 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2. 전자금융사기 용이하게 도왔으나 피의자 역시 피해자
- 3. 경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하여 전자금융사기 용이하게 도운 피의자 불송치
1. 전자금융사기 연루된 의뢰인, 전문변호인 찾아
전자금융사기에 연루된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문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이 필요했으나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범죄 조직의 거짓 대출 제안에 쉽게 속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범죄 조직에 넘기게 되었고, 의뢰인의 계좌는 범죄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사기에 가담하게 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었는데요.
해당 혐의에 대한 방어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전자금융사기 도운 의뢰인에 적용된 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사기를 돕게 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범죄 조직의 범죄를 용이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했고, 의뢰인께서는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2. 전자금융사기 용이하게 도왔으나 피의자 역시 피해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가 전자금융사기에 가담하게 된 까닭은 범죄 조직에 속았기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의도적으로 전자금융사기에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사건을 불송치 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 범죄 조직은 금전이 필요한 피의자를 이용하여 범죄에 이용하였음
■ 피의자는 자신이 범죄 조직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수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량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6. 삭제 ③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
목적과 관계 없이 타인에 체크카드, OTP 등을 양도하였을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입건 되는데요.
만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경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하여 전자금융사기 용이하게 도운 피의자 불송치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자의는 아니었으나 전자금융사기를 돕게 된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수사 단계에서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할 시 재판까지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최대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되기를 희망하는 의뢰인을 위해 대륜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그룹을 운영, 형사분야에 베테랑 전문가들이 사건 규모에 따라 팀을 꾸려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20인의 법률전문가가 의뢰인 맞춤 변호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 형사그룹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자금융사기 도운 피의자 불송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받았으나 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503070113071.webp&w=828&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