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피해자 2명 발생해 치상 혐의 입어

-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사고 원인과 상해 인정 관련 쟁점

- - 블랙박스 분석과 교통사고 감정 촉탁 자료 활용
- - 치상 성립의 법적 한계
-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치상은 무죄, 음주운전은 벌금형으로 종결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과학적 증거로 무죄 다퉈야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피해자 2명 발생해 치상 혐의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상당히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합류 지점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까지 병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 차량에는 두 명이 타고 있었으며, 검찰은 이들이 각각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심한 음주 상태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치상죄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은 인정하나 치상 사고는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상담을 진행한 담당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법리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치상’ 성립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사고 원인과 상해 인정 관련 쟁점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보더라도 음주운전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는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되, 문제의 초점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가 성립하는지’에 맞추었습니다.
첫째, 사고가 의뢰인의 주의 의무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판단력 미숙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 차량의 진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 진입 각도, 두 차량의 속도 및 궤적을 종합 분석한 결과, 피해 차량이 합류로에서 빠른 속도로 본선 차로에 진입하며 안전거리 확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의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피해 차량 측의 부주의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피해자들이 주장한 상해가 ‘법률상 치상죄가 요구하는 정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도 문제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2주 진단의 염좌’라는 비교적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차를 향해 달려나온 정황, 짧은 병원 입원기간과 단순 물리치료 위주의 처치, 치료 종료 후 별다른 후유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법상 ‘상해’의 실질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 역시 단기간 내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는 경미한 부상은 형법상 상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상해 기준에 대해 다투어볼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블랙박스 분석과 교통사고 감정 촉탁 자료 활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다수 다뤄본 변호사TF는 의뢰인의 주장이 단순한 변명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교통사고 감정 및 영상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정황을 복원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담당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고의 주요 요인이 의뢰인보다도 피해 차량의 운전 부주의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치상 성립의 법적 한계
피해자들이 주장한 2주 진단의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도 담당변호사는 이를 형법상 상해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스스로 차량을 이동하거나 통상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 점, 입원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했던 점, 의료기록상 치료 내용이 단순 물리치료에 한정된 점 등 여러 정황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야기하지 않은 경미한 상태는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2003도2313 판결 참조), 본 사안 역시 이 기준에 부합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의 신체 기능이 일시적으로 불편했더라도 실질적 손상이 없다면 법적 의미의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무죄 주장이 이루어졌습니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치상은 무죄, 음주운전은 벌금형으로 종결

법원은 검찰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적용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며 변호사들의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의 주요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인정되지만, 사고 자체가 피해 차량의 무리한 합류 과정에서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형법상 ‘상해’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의뢰인의 음주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과학적 증거로 무죄 다퉈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 결과 의뢰인은 치상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선고될 수 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치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인과관계와 상해의 법적 기준 충족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치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감정적 해명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전문가의 법리 검토와 교통공학적 분석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치상 혐의가 병합된 사건이라면 초기에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처리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