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건축변호사 |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위반건축물 판정

- - 건축변호사가 짚은 건축법상 시정명령
- 2. 건축변호사 | 행정청 처분의 불명확성 주장

- - 행정청의 비례 원칙과 재량권 남용
- 3. 건축변호사 | 법원의 '시정명령 취소' 판단

- - 위반건축물 판단, 건축변호사와 함께해야
1. 건축변호사 |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위반건축물 판정
건축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 필요하셨던 의뢰인의 사건은 건물의 일부가 허가 없이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청의 제재를 받은 뒤,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한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수십 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건물을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시청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무단 증축 부분’이라는 통보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화재안전 특별점검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상 확인되지 않는 구조물이 발견되면서 내려졌습니다.
건축허가 절차가 확인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 행정청은 ‘위반건축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이어서 2차 촉구 명령까지 발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건물 취득 이후 어떠한 증축 행위도 한 사실이 없었고, 오랜 세월 행정청이나 주변으로부터 위반 문제를 지적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불복하고자 건축변호사를 선임하고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건축변호사가 짚은 건축법상 시정명령

건축법 제79조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건축행위가 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의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 변경, 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그 산정기준은 건축물의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행강제금 산식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 건폐율 초과: 80%
• 용적률 초과: 90%
• 무허가 건축물: 100%
• 미신고 건축물: 70%
이러한 법적 장치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지만, 처분의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과잉한 경우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주요 쟁점이 되어 건축변호사가 행정처분취소 대응에 나섰습니다.
2. 건축변호사 | 행정청 처분의 불명확성 주장
건축변호사는 행정청이 내린 시정명령이 법적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명령은 상대방이 이행해야 할 구체적 의무의 범위를 특정해야 하지만, 본 처분서에는 ‘무단 증축 부분’의 세부 위치·면적·시점 등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철거하거나 복구해야 하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불명확한 명령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간의 묵인과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건축변호사는 행정청이 수십 년 동안 해당 건축물에 대해 아무런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구간의 구조물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의뢰인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부터 증축 형태가 유지되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행정청이 오랜 기간 아무런 행정적 제재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 건물이 적법하게 승인된 것으로 믿게 하는’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특히 상속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의뢰인은 위반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행정청이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곧 공적 신뢰를 형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의 비례 원칙과 재량권 남용

건축변호사는 행정청의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여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문제가 된 증축 구간은 건물의 주요 구조체로 연결되어 있어 부분 철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청의 요구를 이행하려면 건물을 전면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철거비용은 약 3억 원에 달했으며, 상속인인 의뢰인에게는 과도한 부담이었습니다.
이 처분은 공공의 목적에 비해 사익 침해가 현저히 크며,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공익과 사익을 올바르게 형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건축변호사는 행정청의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주장했습니다.
3. 건축변호사 | 법원의 '시정명령 취소' 판단

법원은 본 사건에서 건축변호사의 논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은 행정청이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해당 구조물이 오랜 세월 현존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명령 이행을 위한 현실적 불가능성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합리한 명령으로 인한 수억 원대의 철거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건축물의 존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은 처분의 명확성과 비례성, 신뢰보호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청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위반건축물 판단, 건축변호사와 함께해야
본 사건은 건축 관련 업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구축 위반건축물’ 문제의 법적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행정청이 수십 년간 제재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 뒤늦게 처분을 내릴 경우, 선의의 소유자에게 불합리한 피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원칙에 근거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건축변호사는 위반건축물 문제를 표면적인 행정처분의 문제로 보지 않고, 건축기술과 구조 안정성, 그리고 경제적 형평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으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겪는 분들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정통한 건축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변호사는 다면적 문제를 분석하여 행정처분이 법적 기준을 벗어나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대륜의 전국 각지 분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