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횡령죄고소 | 남편 사망 후 재직 회사로부터 고소

- -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후 전략 수립
- 2. 횡령죄고소 | 불법 자금 인식 없었던 사정 설명

- - 망인의 유서 및 사망 전후 정황
- - 대출금 송금 사정의 합리성
- -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적 근거
- 3. 횡령죄고소 | 보완수사 이후에도 불기소 처분

- - 횡령죄 연루 시 변호사 조력 필요성
1. 횡령죄고소 | 남편 사망 후 재직 회사로부터 고소

횡령죄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남편의 자살 이후 황망함을 추스를 새도 없이, 남편이 생전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횡령죄고소장을 받아들게 됐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이하 망인)은 생전 회사의 세무 및 회계 관련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자금 결재와 송금 권한을 가진 망인은 회사 계좌에서 본인 계좌 및 배우자인 의뢰인의 계좌로 수차례 금액을 이체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후 감사 결과 약 7억 원의 손실을 특정했고, 이 중 1억 원 이상이 의뢰인의 명의 계좌로 유입된 점을 들어 횡령죄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이 송금이 수년에 걸쳐 정기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금액을 일상적인 월급으로 인식했을 뿐, 횡령과 관련된 자금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 횡령죄고소 사건은 표면적으로 보아 회사 자금이 반복적으로 부부의 계좌로 이체된 정황이 드러나 있었기에 횡령 혐의가 무겁게 적용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후 전략 수립
의뢰인은 고소장을 전달받은 직후, 횡령죄고소 사건을 다수 담당한 변호사를 찾아 본 법인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한 뒤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횡령죄고소 대응을 맡은 형사전문변호사 TF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고의 부존재’와 ‘범행 인식 결여’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회사 자금 운용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고, 송금 내역은 ‘급여 성격의 금원’으로 인식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상 이득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 등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 상당의 벌금 병과 가능
따라서 횡령죄고소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적용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횡령 혐의를 벗기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2. 횡령죄고소 | 불법 자금 인식 없었던 사정 설명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망인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회사 자금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송금 사실은 인정하되 그것이 ‘불법 자금’이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제안에 따라 회사 내 공식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은 ‘대표의 아내도 직원으로 소속되어 월급을 수령한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사회생활 경험이 적었던 의뢰인은 이를 당연한 절차로 믿었을 뿐입니다.
회사 운영이나 자금 흐름을 전혀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의뢰인은 매달 송금된 월 300만원 가량의 금액 역시 월급의 일부분으로만 여겼고, 이를 불법 자금으로 의심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제시했습니다.
망인의 유서 및 사망 전후 정황
망인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유서를 남겼습니다.
유서에는 자신이 회사 자금 유용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후회를 담은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사망 직후 망인의 노트북, 외장하드 등 회사 관련 자료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이러한 행위가 ‘은폐 의도 없는 자발적 협조’의 증거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사건의 공범일 가능성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대출금 송금 사정의 합리성
또한 의뢰인은 망인의 요청으로 가계 명의로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전액 회사 운영자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그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만약 의뢰인이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오히려 자신의 명의로 빚을 내 회사에 송금하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며, 횡령죄고소 사건에서 공모 의사의 부재를 입증하는 핵심 논거로 삼았습니다.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적 근거
담당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송금의 법적 성격이나 자금 출처를 전혀 알지 못했고 망인의 개인적 행위를 제지할 권한도 없었기에 ‘범행의 기능적 지배’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도1274 판결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 객관적 요건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다.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알고 묵인한 정도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3. 횡령죄고소 | 보완수사 이후에도 불기소 처분

횡령죄고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광범위한 금융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확인한 뒤, 의뢰인에게 횡령죄고소의 공모 혐의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고소인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추가 조사를 요구했으나 보완수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의뢰인은 형사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정범 성립을 위해서는 명확한 공모 의사와 범행 지배가 요구되며 ‘생활비 수준의 반복 송금’만으로는 횡령죄고소로 인한 범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객관적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한 점이 결과적으로 불기소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횡령죄 연루 시 변호사 조력 필요성
횡령죄고소 사건은 법률상담 이후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가족 간 자금 이동이나 회사 내부 구조가 얽힌 사건의 경우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혐의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 준비, 계좌 흐름 분석, 고의 부존재 입증 자료 수집, 수사기관 의견서 제출 등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수행합니다.
본 법인은 횡령죄고소 사건을 비롯한 특경법 위반, 배임, 사기 등 재산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동 수사 대응과 증거자료 구축, 법리 분석과 검찰 및 법원 단계 대응 등 일관적인 체계를 갖춰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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