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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모욕,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모욕죄고소 | 카카오톡 단체방 모욕 발언, 합성 이미지 제작했으나 불기소

모욕죄고소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 처벌 방어에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CONTENTS
  • 1. 모욕죄고소 | 사건 내용arrow_line
    •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 2. 모욕죄고소 | 사건 결과arrow_line
    • - 모욕죄 개념 및 성립 요건
    •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념 및 처벌 수위
  • 3. 모욕죄고소 | 대응 포인트arrow_line

1. 모욕죄고소 | 사건 내용

모욕죄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컴퓨터 학원을 다니며 해당 학원 강사와의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원 수강생 및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감정적으로 “선생 새끼 맞냐? 사기꾼 같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작성하였고, 강사의 얼굴을 특정 정치인의 사진에 합성한 이미지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강사는 다수의 수강생 앞에서 조롱 당했다며 의뢰인을 형법상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모욕죄고소를 진행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대화 및 이미지 게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의뢰인은 그저 감정을 표현한 것이 범죄로 비화된 데 억울함을 느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욕죄고소 | 사건 내용

h3 img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을 ‘모욕적 표현의 사회적 평가 가능성’과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 여부’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 풍자 이미지의 의도 분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강사의 얼굴을 정치인 사진에 합성해 단체방에 게시한 행위는 풍자적 감정 표현의 일환으로 보았습니다.

해당 강사가 수업 중 특정 정치인 이야기를 자주 언급했던 점에 착안해 “풍자와 불만의 표현”일 뿐,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는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즉, 사회적 비난의 목적이 아닌 감정의 해소와 풍자적 표현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모욕죄 구성요건 불충족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2017도2661, 2019도7370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표현이 있더라도 그 언어가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의 모멸적 욕설이 아니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습니다.

즉, “선생 새끼 맞냐?”라는 발언은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공연히 상대방의 인격을 파괴할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표현은 아니며 감정적 불만의 발현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명예훼손 구성요건 부정

의뢰인이 언급한 “사기꾼 같다”는 표현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 평가로, 법적으로 ‘사실의 적시’가 아닙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지만 감정적 판단이나 의견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96도1741, 96도2910 판결을 인용하여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는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의미하며, 의견·평가적 표현은 구성요건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모욕죄고소 | 사건 결과

검찰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논리와 증거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h3 img모욕죄 개념 및 성립 요건

구분

성립 요건

판단 기준

처벌 수위

모욕죄

공연성 + 인격적 가치 침해 + 고의성

상대방의 인격을 사회적으로 경멸하게 만들 정도의 모멸적 표현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h3 img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념 및 처벌 수위

구분

성립 요건

처벌 수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모욕죄고소 | 대응 포인트

모욕죄고소 | 대응 포인트

초기 진술 단계에서는 ‘의도’와 ‘맥락’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은 발언의 단어 자체보다 ‘왜 그런 말을 했는가’에 집중합니다.

– 즉흥적 감정이었는지, 상대의 도발이 있었는지, 표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비판의 의도였지 조롱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취지를 밝혀야 합니다.

대화방·SNS의 ‘공개성’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필수 요건입니다.

– 단체방 인원이 제한되어 있거나 비공개 공간이었다면 캡처를 통해 참여자 범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 ‘내부 대화’, ‘비공개 방’, ‘폐쇄적 모임’ 등으로 표현하면 불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 “사기꾼 같다” “믿기 어렵다” 등은 감정적 판단으로 법적으로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객관적 사실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보다는 ‘비판적 의견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 진술 시 “주관적인 표현이었다” “증거를 바탕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는 ‘감정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 당시 대화방의 전체 대화 맥락, 상대의 발언, 선행 상황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특정 문장만 캡처하면 공격적 표현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감정의 누적 과정과 대화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 감정 표현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일부’였음을 보여주면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모욕죄고소를 당하셨다면, 먼저 법률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발언이라도 의도·맥락·표현 강도를 입증하면 불기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대응은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단계이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고소 | 카카오톡 단체방 모욕 발언, 풍자 이미지 제작했으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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