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관세상담이란
- - 관세상담의 필요성
- 2. 관세상담 주요 질문
- - 통관 및 관세율 문의
- - 관세의 납부 및 불복
- - 기업의 대표적인 관세상담 유형
- 3. 관세상담 절차 안내
- - 관세상담 전 준비 사항
- - 관세상담 받을 곳 선정
- - 관세상담 질문 준비
- 4. 관세상담, 관세 불복 구제 절차
- - 이의신청
- - 심사청구
- - 조세심판청구
- - 행정소송
- - 제3자의 권리보호 및 불복제기
- 5. 관세상담이 필요하다면
1. 관세상담이란

관세상담은 수출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과정입니다.
관세상담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은 관세와 관련된 복잡한 법률, 규제 등을 이해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관세상담의 필요성
관세상담은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명확한 법률상담을 통해, 관련 규제를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방법을 알게 됨으로써 기업이나 개인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를 부과한 관세청의 결정에 불복하고 싶을 때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관세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관세상담 주요 질문

관세상담 진행 시 자주 질문하는 주요 질문에 대해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관 및 관세율 문의
① 품목 분류
예를 들어, 동일한 물품이라도 품목 코드가 다르면 적용되는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 업체 등은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품목 분류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세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품목 분류로 인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반대로 세금을 덜 납부하여 불법적인 상황에 처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② 통관 절차 문제
예를 들어, 수출입 품목에 대한 허가서나 인증서가 미비할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세상담을 진행하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③ 관세율 문의
특정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불확실한 경우, 관세 상담을 통해 그 정확한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가의 물품이나 다량의 물품을 수출입할 경우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세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세의 납부 및 불복
① 관세의 납부
세금 계산을 잘못한 경우에도 관세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세금이 잘못 계산되어 과도하게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관세 불복
관세상담을 통해 사전에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 불복 절차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는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③ 관세법 위반 등
따라서 관세법 등을 위반한 상황이라면 관세상담을 통해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업의 대표적인 관세상담 유형
관세상담은 단순한 세율 문의를 넘어 다양한 수출입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종합 자문 과정입니다.
관세상담이 자주 이루어지는 기업의 대표적인 상담 유형입니다.
① FTA 원산지 검증 대응
원산지 증명서 발급, 사후 검증 대응, 자율발급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② 수출입 계약서 작성 및 인코텀즈 조건 검토
③ 세관조사 사전 대응 및 자진신고 여부 판단
3. 관세상담 절차 안내

관세상담은 사전에 준비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준비부터 기관 선정, 질문 정리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세상담 전 준비 사항
관세상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상담이 효과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 준비
항목 | 설명 |
수출입 계약서 | 거래 조건, 계약 당사자 확인을 위한 기본 문서 |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 수출입 물품의 가격 및 수량 확인용 |
세관 신고서류 (수입신고필증 등)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적용 내역 확인 |
원산지 증명서 (FTA 적용 시) | 특혜세율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해 필수 |
거래 관련 메일/문서 | 실질적 거래 관계 및 해석에 도움 |
통관 거부, 세금 추징 관련 공문 | 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안 파악 가능 |
관세상담 받을 곳 선정
관세상담을 받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담을 받을 적절한 기관이나 법률사무소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관세 상담을 위해서는 각 기관이나 전문가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수출입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인터넷 검색이나 고객 후기, 지인의 추천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상담 기관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세상담 질문 준비
관세상담을 받을 곳을 정했다면, 구체적인 질문을 미리 준비해 가야 합니다.
명확한 질문일수록 상담자는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특정 물품의 품목 분류나 관세율에 대한 질문이라면 그에 필요한 서류와 설명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거에 발생한 문제나 사건 등을 함께 언급하면 상담자가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세상담 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 간다면 상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관세상담, 관세 불복 구제 절차
관세상담 중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는 관세 불복 구제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세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불복 구제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단계로 구성되며 사안에 따라 절차를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요건
납세자는 관세청(또는 세관)으로부터 세액 부과, 과태료 부과, 통관보류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부과 불복 6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민원 시스템 등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처분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결정 기한 및 결과
세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 납세자는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세관은 이에 대해 명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사청구
▶심사청구 개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납세자는 직접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불복 사유 등 내용을 기재한 후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정 기한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
▶심판청구 개요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세관의 처분에 대한 판단을 행정기관 외부의 독립적 기구에서 받는 방식입니다.
▶청구 기간 및 방법
심판청구 역시 이의신청 없이 바로 청구 가능합니다.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세관장이며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재결 기한
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합니다.
행정소송
▶소송 제기 요건
납세자는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이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소 기간
처분일 또는 심사·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일 또는 재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3자의 권리보호 및 불복제기
관세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외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자도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및 불복
제3자가 수입·수출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여부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를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개결정을 내릴 경우 제3자에게 공개사유와 공개일자를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제3자가 집행정지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최소 30일의 유예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3자의 불복 절차
제3자는 관세청의 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5. 관세상담이 필요하다면
관세상담이 필요할 상황이라면 상담 기관을 신속하게 선정하고 철저히 준비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 관련 이슈는 복잡하고 다소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전문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이 상황 맞춤별 법적 자문과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상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의 추징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 및 행정소송 대응
-통관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및 계약 분쟁 자문
-대규모 수출입 기업 대상 세관조사 대응 및 내규 정비
-FTA 검증 및 자율발급제도 관련 사전·사후 자문
-해외법인과 연계된 수입거래 구조 검토 및 리스크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