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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과세전적부심사

조세불복 | 5,500만원 이상 부당한 법인세 통지 취소

조세불복 절차를 밟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5,500만원 가량의 법인세 통지 취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CONTENTS
  • 1. 조세불복 | 범죄수익금 입금으로 인한 법인세 과세 통지arrow_line
    •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휘말린 의뢰인
  • 2. 조세불복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개요와 요점arrow_line
  • 3. 조세불복 |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리적 주장과 전략arrow_line
  • 4. 조세불복 |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법인세 통지 취소arrow_line
    • - 과세전적부심사 자주 묻는 질문

1. 조세불복 | 범죄수익금 입금으로 인한 법인세 과세 통지

조세불복 절차를 밟고자 한 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이어오던 중 가상화폐 투자 실패 및 경기 둔화로 심각한 채무 부담을 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출을 검토하던 중, 법인 형태 사업자가 금융권 대출 한도가 높다는 정보에 따라 2021년 경 광고대행업을 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 알선업자와 접촉하게 되었는데, 해당 알선업자는 “법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 실적이 필요하다”며, 대신 매출을 만들어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해 의뢰인에게 각종 접근매체를 요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절박했던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고 법인 명의 계좌, OTP, 신분증, 유심, 사업자등록증 등 주요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로 전달하고 말았습니다.

h3 img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휘말린 의뢰인

그러나 이후 알선업자는 이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사용했고, 의뢰인의 법인(이하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는 범죄 수익금이 오가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경찰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으나, 고의가 없음을 인정받아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세불복 사건은 이후 세무서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타 법인의 세무조사 중 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약 16억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세무서는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고지에 이어, 2022년 귀속 법인세 약 5,500만 원이 과세 예고 되었고 의뢰인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매출에 대한 허위 과세 통지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조세불복을 위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2. 조세불복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개요와 요점

조세불복 제도와 개요

조세불복 절차 중 과세전적부심사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통지하고, 납세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본 처분 이전 단계에서 과세의 적정성을 검증받는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후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검토와 내부 심의를 거쳐 국세심사위원회가 과세의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3. 조세불복 |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리적 주장과 전략

조세불복 사건을 담당한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1)대포통장 사용의 객관적 증거 확보

변호사는 청구법인 계좌가 실제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공문서, 경찰 조사기록, 수사종결 보고서 등 공적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쟁점금액인 약 16억원이 정상적인 매출대금이 아니라 범죄조직의 불법자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주장

세무서는 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청구법인 대표에게 과세하였으나, 조세전문변호사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범죄조직이며, 법인의 대표인 의뢰인은 단순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9.2.14. 선고된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0798 판결을 근거로, 과세 명의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며 실질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근거과세 원칙에 따른 추계결정의 위법성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은 과세표준을 장부와 증빙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무서는 단순히 ‘무신고’라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추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는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이 아닌 범죄 피해금으로서 실질적 매출이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이를 매출로 간주해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4. 조세불복 |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법인세 통지 취소

조세전문변호사의 법리적 주장과 구체적 증거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국세심사위원회는 본 건 청구를 ‘채택’ 결정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①입금된 16억 원이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한 매출이 아니라 범죄조직이 이용한 불법자금이라는 점, ② 청구법인은 단순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의 법인세 과세예고 통지는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출로 인한 5,500만 원 상당의 법인세 납부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h3 img과세전적부심사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불복을 위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는 경우 어떤 이익이 있나요?

과세전적부심 청구가 된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는 과세가 유보되는 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불채택 결정에 대해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이후에도 조세불복을 다시 할 수 있나요?

불채택 결정을 통지받았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으로 별도의 조세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서울지방국세청 근무 경력, 국세심사위원회 실무 경험, 조세소송 전담 경력 등을 두루 갖춘 조세전문변호사와 세무사 등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과세예고 통지나 세무조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처분이 확정되기 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신속한 대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한 세무조사 결과나 허위매출에 대한 과세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조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불복 | 5,000만원 이상 부당한 법인세 통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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