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사건의 정황은
- 2.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한 폭행죄와 상해죄 차이는
-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내용은
- - 의뢰인은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4.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 처벌 방어
1.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사건의 정황은

형사전문변호사는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의 싸움을 말리던 중 그만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말로 잘 타이르려 했으나 상대방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상대방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실수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나 화가 난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서에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곧바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체계적 상담을 요청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경찰조사 동행,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등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한 폭행죄와 상해죄 차이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폭행죄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습니다.
폭행죄는 일상 속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써,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범죄입니다.
유형력이라는 표현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유형력이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으로, 반드시 직접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의 고의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
폭행죄는 형법 260조에 따르면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폭행죄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큰 상처를 입은 경우(찰과상 또는 타박상을 입었을 경우), 육체적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행위가 요구된다면 상해죄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단순 육체적 장애뿐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상해(수면장애, 우울증 등)로 기능상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상해죄에 해당됩니다.
상처가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상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으로 다쳤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경우라면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해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내용은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처벌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시부터 모든 자신의 범죄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조사 뒤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로 쓴 반성문을 제출하여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또한 단 한 번의 전과도 없이 평범하고 성실하게 회사생활을 해왔던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번 한 번의 선처를 통해 다시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사죄 의사를 밝히고 합의금을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뤄냄을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금 산정 자문, 상대측 법률대리인과 조정 통해 적절한 합의금 산정,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쟁점을 강조해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전달하였습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 처벌 방어

형사전문변호사의 폭행죄 합의 조력 및 경찰조사 동행, 사전조사 시뮬레이션 등 법률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행죄는 친고죄인 상해죄와 다르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자연스럽게 공소권이 사라져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폭행죄고소를 당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실형 처벌 방어를 받아 사건을 종결하시길 바랍니다.
본 법인은 상담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초기 진단, 사건에 맞는 전문가 TF 배정, 긴급한 사건에도 빠르고 정확한 조치 등의 체계적 시스템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