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산형사소송변호사 | 사건 경위
- 2. 안산형사소송변호사 | 사건 검토
- 3. 안산형사소송변호사 | 변론 내용
- 4. 안산형사소송변호사 | 주거침입 혐의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송치’결정
1. 안산형사소송변호사 | 사건 경위
배달 도중 오해를 받다
의뢰인은 20년 동안 배달 업무를 해온 베테랑 배달원으로 해당 사건 당시에도 평소처럼 치킨 배달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배달지인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의뢰인은 영수증에 '직접 수령'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주문자가 음식을 직접 받겠다는 의미였으므로 의뢰인은 이를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러보았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집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고객(피해자)이 집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들었고 상황을 더 확실히 확인하고자 몇 차례 더 문을 노크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반응이 없자 의뢰인은 호기심이 발동하여 잠깐 비밀번호를 눌러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단순히 음식을 전달하려고 했을 뿐, 그 외에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와의 다툼
그 후, 피해자가 뒤늦게 집에서 나와 의뢰인에게 "왜 비밀번호를 눌렀냐"고 강하게 따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전혀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비밀번호를 눌렀다는 사실에 대해 계속해서 의뢰인을 의심하며 심각하게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비밀번호를 눌렀다는 사실을 근거로 불안감을 느끼고 이를 위협적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의도치 않게도 불안감을 가중시키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건은 경찰 신고로 이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어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안산에서 형사소송 경험이 풍부했던 안산변호사에 법적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안산형사소송변호사 | 사건 검토
안산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점을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 최선의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주거에 대한 물리적인 침입뿐만 아니라 주거자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주거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고 비밀번호를 눌러본 것 외에는 어떠한 침입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거침입 인정 판례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로 침입이란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거침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출입 당시 행위태양이 객관적으로 평온을 해치는 경우여야 하며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만으로 침입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되어있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에서는 공동주택의 비밀번호로 출입한 외부인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나 주거지에 출입하는 경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장치가 있을 경우 등 이를 무시하고 출입하는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부정 판례
그러나 주거침입이 성립하려면 주거의 평온이 실제로 침해되었어야 하며 단순히 출입한 행위가 평온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고정600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했으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아파트 공용현관에 무단으로 들어갔으나 경비실에서 아무런 확인 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결국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린 사례였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초인종을 한 번 눌렀을 뿐 거주자의 평온을 침해할 정도의 침입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이었지 주거침입의 고의는 없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 아파트의 공동 출입문을 통해 출입했으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배달한 피해자가 배달원(의뢰인)의 출입을 동의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결과로 보여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실이 없어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습니다.
3. 안산형사소송변호사 | 변론 내용
안산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배달 후 예상과 달리 집에 인기척이 없어 의아해하며 문을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눌러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며 상황을 수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피력했습니다.
4. 안산형사소송변호사 | 주거침입 혐의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송치’결정
안산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단지 호기심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이나 초인종 누르기와 같은 행동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최신 판례를 근거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로 보기 어려운 점을 인정하고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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