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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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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전화상담 | 고용노동부에 고발 당해 검찰 송치된 의뢰인, 전화상담 후 조력받아 불기소

변호사전화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고용노동부에 고발 당해 검찰로 송치됐다며 변호사전화상담을 요청했는데요, 상담 후 조력을 구해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CONTENTS
  • 1. 변호사전화상담을 진행한 의뢰인arrow_line
  • 2. 변호사전화상담 변호사단이 알아본 사건 내용arrow_line
    • - 변호사전화상담 변호사단이 알아본 의뢰인 처벌 수위
  • 3. 변호사전화상담 변호사단이 나선 의뢰인 변호arrow_line
  • 4. 변호사전화상담 의뢰인 처분arrow_line

1. 변호사전화상담을 진행한 의뢰인

변호사전화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방문상담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전화상담에 나섰습니다.

변호사전화상담☏의뢰인 : 10년 전에 일했던 저희 직원이 저를 고소했어요.. 처벌 방어에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전화상담☏전문변호사 : 네 물론입니다.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변호사전화상담☏의뢰인 : 그 직원은 3달 정도 일하고 부상으로 더 이상 근로를 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10년간 잊고 지내다가 최근에 퇴사 처리를 했는데 퇴직금을 내놓으라더니 주지 않자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고소를 했더라구요.

변호사전화상담☏전문변호사 : 그러셨군요. 저희 전문변호사단이 사건을 좀 더 살펴보고 대응하겠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2. 변호사전화상담 변호사단이 알아본 사건 내용

변호사전화상담을 진행한 후 전문변호사단은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사건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직원은 11년 전 의뢰인의 회사에 신입 사원으로 입사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지내고 있었는데요,

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직원은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했고, 의뢰인은 직원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혹여나 직원을 퇴사 처리 하면 요양급여가 끊길까 하는 마음에 퇴사 처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2년이 지나 여전히 그 직원은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상병보상연금을 받기 위해 신청을 했는데요, 이 때 역시 의뢰인은 최선을 다해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게 약 9년이 흐르고 직원의 부모님이 의뢰인에게 직원에 대한 퇴사 처리를 요구했는데요, 의뢰인은 그 요구에 응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갑자기 퇴사 후 왜 퇴직금을 주지 않느냐며 2,1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의뢰인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직원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고, 검찰로 송치돼 퇴직금 미지급의 혐의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h3 img변호사전화상담 변호사단이 알아본 의뢰인 처벌 수위

변호사전화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퇴직금 미지급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변호사전화상담 변호사단이 나선 의뢰인 변호

변호사전화상담 변호사단은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은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위반 범죄(임금등의기일내지급의무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의뢰인은 직원이 근로를 계속해서 제공하지 않았기에 퇴사 처리를 늦게 했다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퇴직금 미지급에 고의가 전혀 없었던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경영이 어려워져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퇴직금 미지급의 혐의가 적용되서는 안됨을 주장했습니다.

4. 변호사전화상담 의뢰인 처분

변호사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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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전화상담으로 사건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직원이 항고를 제기했으나 검찰은 또 한 번 의뢰인의 손을 들어 직원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이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전문변호사가 입증했기에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변호사전화상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화상담을 비롯해 대면상담, 화상상담 등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전화상담 | 고용노동부에 고발 당해 검찰 송치된 의뢰인, 전화상담 후 조력받아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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