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제주법률상담 통해 파악한 의뢰인 사건
- 2. 제주법률상담으로 의뢰인 사건 조력
- - 제주법률상담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혐의 반박
- - 제주법률상담 통해 임금,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체불 혐의 반박
- 3. 제주법률상담 통해 의뢰인 혐의없음 입증 성공
1. 제주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제주법률상담 통해 파악한 의뢰인 사건
대륜 제주변호사는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제주 시내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퇴사자로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연차지급수당 체불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고소를 대응하기 위해 대륜 🔗제주 사무소를 찾아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주법률상담을 통해 살펴본 사건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주법률상담으로 의뢰인 사건 조력
제주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혐의 반박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제주법률상담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혐의 반박
제주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소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과 고소인은 근로계약서 관련한 내용이 담긴 문자를 나눈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 내용은 ‘이사한테 근로계약서 제출했다고 하던데, 전달을 못 받았어. 그냥 새로 하나 다시 쓰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륜 제주변호사는 해당 문자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법률상담 통해 임금,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체불 혐의 반박
제주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고소인의 요구로 고소인의 계좌가 아닌 아내의 계좌로 입금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통장 내역에는 고소인의 아내 계좌로 매달 이체한 임금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 제주법률상담 통해 의뢰인 혐의없음 입증 성공
제주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 고소에 혐의없음을 입증하고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에 무척 당황했지만, 대륜 변호사님의 법률상담을 통해 혐의없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위와 같은 상황처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휘말렸다면, ‘정말 해당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하면서 무혐의를 입증해야하므로,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상담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만약 전문 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무법인 대륜 제주법률상담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