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천안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
- - 천안변호사가 파악한 관련 정황
- - 천안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2. 천안변호사, 의뢰인의 조력 과정
- - 천안변호사의 조력 ① 계약서 면밀한 검토
- - 천안변호사의 조력 ②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금 반환 주장
- 3. 천안변호사,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 전액 반환에 성공
1. 천안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
천안변호사와 상담을 하기 위해 대륜 천안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며 조기 귀국을 종용하고 결국 프로그램을 끝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 유학원측에 계약 의무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길 원하셨습니다.
천안변호사가 파악한 관련 정황

의뢰인은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보내기 위해 약 2천만 원을 지급하고 OO유학원과 유학 프로그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유학간 뒤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유학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요.
그 내용은 자녀의 우울증약 복용으로 학교에서 이상행동, 공황장애, 분노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기에 모성지원이 필요하다며 자발적인 조기 귀국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자녀에게 연락했으나 자녀는 언어소통문제로 발생된 해프닝이었다고 답했으나 유학원은 계속해서 조기귀국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녀를 귀국시켰고, 유학원 측에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환불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유학원은 계속해서 업체의 잘못을 부정하며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천안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천안변호사는 🔗계약해제와 관련된 법령들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상대방이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면 정당한 계약해제 사유가 되며, 이를 통해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참조 |
2. 천안변호사, 의뢰인의 조력 과정
천안변호사는 의뢰인이 유학원측으로부터 계약금을 모두 반환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조력했습니다.
천안변호사의 조력 ① 계약서 면밀한 검토
의뢰인과 유학원이 맺은 프로그램 계약서에 따르면, 유학원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히 신청인에게 해당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고 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의뢰인의 자녀가 정신 질환이 있다고 판단되어 귀국을 종용하기 전, 자녀에 상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설명의무가 있었지만 유학원은 이를 위반했습니다.
천안변호사의 조력 ②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금 반환 주장
유학원의 계약 의무 위반으로 인해 프로그램은 이행 불능 상태가 되었고, 유학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546조에 따라 ‘계약 전부’에 대하여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상회복으로서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천안변호사,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 전액 반환에 성공
천안변호사가 의뢰인의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적극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모두 반환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