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교대법률상담 요청한 의뢰인
- - 교대법률상담에서 파악한 의뢰인의 사기 경위
- - 교대법률상담에서 알려주는 관련 법리
- 2. 교대법률상담, 의뢰인이 돌려받아야 할 대여금을 주장
- 3. 교대법률상담을 통한 재판 진행 결과 “청구액 전액 인용”
- - 대여금편취로 인한 소송을 준비하려면
1. 교대법률상담 요청한 의뢰인
교대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상당한 수익이 보장된 코인과 사업을 소개받았습니다. 지속된 지인의 회유에 넘어간 의뢰인은 결국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고 고이율의 이자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교대법률상담에서 파악한 의뢰인의 사기 경위
의뢰인이 거액의 투자금 사기를 당한 경위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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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피고로부터 대여금을 모두 돌려받게 해달라며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교대법률상담에서 알려주는 관련 법리
교대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께 관련 법리를 설명해드렸습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2. 교대법률상담, 의뢰인이 돌려받아야 할 대여금을 주장
피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코인 사기와 대여금 편취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대륜 교대사무소는 의뢰인이 편취당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기 위해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했고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당시부터 코인 투자나 사업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을 능력이 없었음
■ 피고는 설령 투자로 인한 이득을 보았더라도 의뢰인에게 이득금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으며, 약속한 ‘대출 채무와 발생이자까지 변제’해줄 의사가 없었음
■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을 본인이 소개한 사업 계약금에 쓰지도 않았으며 생활비나 채무를 갚는 등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추정됨
3. 교대법률상담을 통한 재판 진행 결과 “청구액 전액 인용”
교대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전반적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에게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원금과 그 이자를 포함한 대여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소송에서 청구한 3억 5천만 원 전액이 인용된 것입니다.
대여금편취로 인한 소송을 준비하려면
위 사건의 피고처럼 타인에게 투자 및 사업을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의뢰인처럼 형사 처벌이 아닌, 그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대여금 반환만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은 대여금사기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교대사무실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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