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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성공사례]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조력으로 2억3,000만 원 재산분할

인천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이번 의뢰인은 이혼을 진행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인천이혼소송변호사에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을 방어해 줄 것을 요청해주셨습니다.

CONTENTS
  • 1. 인천이혼소송변호사에 이혼 소송 도움 요청한 의뢰인arrow_line
    • - 인천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2.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재산형성 기여도·자녀와의 관계 강조arrow_line
    • -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이혼 성립되어야 함을 주장
    • -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2억 3,000만 원 주장
    • -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신청인이 사건본인과 유대감 높음을 강조
  • 3. 인천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이혼 관련 내용arrow_line
  • 4.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주장 받아들여 법원, 재산분할 2억 3천만 원 인용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arrow_line

1. 인천이혼소송변호사에 이혼 소송 도움 요청한 의뢰인

인천이혼소송변호사에 이혼 소송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최대한 많은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을 지정 받고 싶었습니다.

인천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의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지정 등을 결정 받을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h3 img인천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인천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상대방과의 성격차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던 터라 이혼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더는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저희 대륜 인천이혼소송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2.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재산형성 기여도·자녀와의 관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인천이혼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인천이혼소송변호사 팀은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지급해야할 금액은 2억 3,000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인천이혼소송변호사 팀은 신청인이 사건본인과 관계가 좋고 사건본인 역시 신청인과 함께 살고싶어 한다는 점을 강조해 친권 양육권을 신청인에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3 img인천이혼소송변호사, 이혼 성립되어야 함을 주장

■ 인천이혼소송변호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오래 전 혼인 관계가 파탄났음을 강조해 이혼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3 img인천이혼소송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2억 3,000만 원 주장

■ 인천이혼소송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신청인의 기여도에 따라 2억 3,000만 원을 지급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3 img인천이혼소송변호사, 신청인이 사건본인과 유대감 높음을 강조

■ 인천이혼소송변호사는 신청인이 사건본인과 유대감이 높고, 양육 환경 역시 좋은 점을 강조해 친권양육권자를 신청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인천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이혼 관련 내용

인천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이혼소송변호사는 아래의 사항들을 강조했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시 확인사항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주장 받아들여 법원, 재산분할 2억 3천만 원 인용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인천이혼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인 정해진 날까지 신청인에게 2억 3천만 원을 지급한다”며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혼소송그룹을 운영하여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위자료 등 이혼소송 전반적인 사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3~20인의 전문가가 팀을 이뤄 협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성공사례]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조력으로 2억3,000만 원 재산분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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