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유산상속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2. 유산상속변호사의 상속채무 방어

- - 채무 승인 왜곡 반박
- - 부분 발췌 증거의 신빙성 탄핵
- - 계약 관계 부존재 입증
- 3. 유산상속변호사의 조력 결과, 청구 전부 기각

- - 상속채무금의 법적 성격
- - 사건 관련 FAQ
1. 유산상속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유산상속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예상치 못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과거 망인과 토지 투자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며 토지 매각 수익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이 확인한 결과 약정서나 정산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는 일부 금전 거래 내역과 단편적인 대화 내용만을 근거로 수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근거 없는 상속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유산상속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유산상속변호사의 상속채무 방어
유산상속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존재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상속채무 성립 요건을 정면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채무 승인 왜곡 반박
유산상속변호사는 원고가 의뢰인의 일부 메시지를 근거로 채무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전체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발언은 법적 채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분쟁 종결을 위한 조건부 협의 제안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채무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해 민법상 채무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부분 발췌 증거의 신빙성 탄핵
유산상속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이 전체 맥락이 아닌 일부 발언만을 발췌한 자료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녹취 파일 전체를 분석한 결과 해당 대화는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 약정이 아니라 다른 금전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특정 표현만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약정 존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설명했습니다.
계약 관계 부존재 입증
유산상속변호사는 실제 약정이 존재했다면 정산 비율이나 지급 방식, 수익 분배 구조 등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망인과 원고 사이의 대화 및 이메일 자료를 검토했으나, 수천만 원 규모의 정산 약정을 뒷받침할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고 주장 자체가 객관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유산상속변호사의 조력 결과, 청구 전부 기각
유산상속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와 법리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약정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근거 없는 상속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상속재산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채무금의 법적 성격
유산상속변호사가 설명하는 상속채무금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 3자와 맺은 계약이나 약정에 기해 발생한 금전 채무를 뜻합니다.
이는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재산상 의무입니다.
민법 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대한민국 민법은 상속인이 사망자의 자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물려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주장이 채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채무 성립의 핵심 요건 | 법원의 주요 판단 기준 |
망인 생전의 성립성 | 사망 이전에 객관적인 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체결 완료되었어야 함 |
채권채무의 구체성 | 명확한 채권 금액, 정산 방식, 변제 기일이 특정되어 있어야 함 |
입증 책임의 충족 | 구두 계약 주장 시,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서면 문서나 영수증 필요 |
사건 관련 FAQ

Q. 유산상속변호사님, 피상속인이 생전에 말로만 약속한 사항도 상속인들이 무조건 책임져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의 성격은 가집니다. 그러나 이를 소송에서 주장하는 원고 측이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합의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백히 증명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증빙이 없는 주장만으로는 상속인에게 채무 승계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Q. 유산상속변호사님, 압박에 못 이겨 "지불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소송에서 불리할까요?
A. 원고들은 이를 채무 승인의 결정적 증거라며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나온 전체 대화 맥락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적 채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한 조건부 화해 타협안이었음을 법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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