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절도처벌 위기에 놓이신 의뢰인의 상황

- - 법률상담으로 알아본 절도 사건
- -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 2. 절도처벌 방어를 위해 수행한 조력

- - 현장 환경·관행·오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
- - 불법영득의사 부재를 논리적으로 정리
- - 피해자 의사 확인 및 과거 이력으로 인한 오해 차단
- 3. 절도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 ‘불송치’

- - 절도의 성립과 처벌 수위
- -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 - 절도처벌 관련 FAQ
1. 절도처벌 위기에 놓이신 의뢰인의 상황
절도처벌 가능성 앞에서 의뢰인은 “고장 나서 버린 줄만 알았다”고 울분을 토하며, 자신이 범죄자로 낙인찍힐까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률상담으로 알아본 절도 사건
상담전담변호사가 확인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처럼 차량으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 인근을 지나던 중, 폐가전 및 재활용품이 모여 있는 공간에 큼직한 전자레인지 한 대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당 단지는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가전·가구를 수거장 주변에 내놓고 필요한 주민이 가져가는 형태의 관행이 있었고, 해당 가전에는 종량제 스티커나 안내 문구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의뢰인은 “아, 버린 물건이구나”라고 자연스럽게 판단했고 별다른 의심 없이 가전을 차에 실어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경찰로부터 “해당 가전은 소유자가 일시적으로 내놓아둔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의뢰인은 당황한 채 즉시 소유자에게 사과하고 전자레인지를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가 진행되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본 법인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상담전담변호사는 절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한 후, 아래 두 가지로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행동에서 ‘절도의 고의(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논리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사건에 적합한 사건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였습니다.
2. 절도처벌 방어를 위해 수행한 조력

절도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사건 전담변호사로 배정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맞춤형 방어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장 환경·관행·오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
형사변호사는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조를 확인하고 사진·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주민 간 ‘불용 가전은 필요하면 가져가도 된다’는 관행을 보여주는 진술 확보
∙ 표시·스티커·경고문 등이 전혀 없어 일반적으로 폐가전으로 인식하기 쉬웠던 객관적 환경
이를 통해 의뢰인이 해당 물건을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를 근거로 오인으로 인한 행위는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2고정192 판결
…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불법영득의사 부재를 논리적으로 정리
절도처벌 여부는 결국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형사변호사는 의견서와 진술을 아래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취득 의사가 없었던 점
∙ 경찰 연락 직후 즉시·자발적으로 반환한 행동은 고의 부재를 강하게 뒷받침
또한 의뢰인이 느꼈던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충격과 당혹감”을 담아, 단순 착오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의사 확인 및 과거 이력으로 인한 오해 차단
의뢰인은 연락을 받자마자 곧장 소유자에게 찾아가 사과했으며,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 과거 경미한 기소유예 이력이 있어 경찰이 ‘재범’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논리도 보강했습니다.
∙ 이번 사건은 구조적 착오로 인해 일어난 단발적 상황이며 악의성이나 반복 위험이 없다는 점
3. 절도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 ‘불송치’

절도처벌에 대한 대륜의 체계적 방어 논리를 받아들인 경찰은 ‘절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하루가 갑자기 무너지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해결될 줄은 몰랐다”며 깊은 안도감을 표현했습니다.
사소한 오해로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정확한 법리 해석과 섬세한 입증 전략이 억울한 절도처벌 위기를 막아낸 것입니다.
절도의 성립과 처벌 수위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폐기물로 믿고 가져간 경우처럼 영득의사가 없다면 절도죄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처벌의 기준
형법 제329조(절도) | 처벌 수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이때 절도상습범의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으며, ‘미수’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관련 사건을 다수 다뤄본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여 대응합니다.
이를 위해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건의 유형과 쟁점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이후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를 배정하여 초기 진술 방향 설정부터 경찰조사 동행,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등 다각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 절도처벌 가능성으로 불안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도처벌 관련 FAQ
A. 절도죄 판단은 결국 ‘고의’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A.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Q. 정말 버린 물건으로 오해하고 가져왔어도 절도처벌을 받나요?
폐가전처럼 누구나 버린 것으로 착각할 만한 사정이 존재했다면 고의 부정의 근거가 되며, 자발적인 반환과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불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용서해줬어도 절도처벌이 진행되나요?
그러나 처벌불원 의사는 결과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고의 부재가 명확히 소명될 경우 불송치가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