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교원소청변호사 | 교감직 교원의 징계 경위

- - 교원소청심사 청구 절차
- 2. 교원소청변호사 | 소청심사 대응 전략

- - 법리적 근거와 비교 분석
- 3. 교원소청변호사 | 소청심사 이후 정직 1월로 감경

1. 교원소청변호사 | 교감직 교원의 징계 경위
교원소청변호사와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다툰 사례입니다.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과도하게 결정된 경우, 교원소청변호사와 징계 양정을 실질적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이하 의뢰인)은 수십 년 동안 교육 현장에서 헌신해온 교감이었습니다.
성실한 근무와 여러 차례의 교육감 표창 등으로 동료 교원들에게 신망을 얻었던 의뢰인은 사적인 자리에서 동료 교사에게 음주 후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문제 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교육청 측은 의뢰인의 행위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전에 있었던 별건 징계처분(견책)을 이유로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의 가중규정을 적용해 당초 감봉 내지 정직 정도로 예상되었던 징계를 강등으로 올려 징계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강등 처분은 직위 하락에 그치지 않고 직무 정지, 보수 미지급, 이후 승급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을 동반하기 때문에 교감의 경력과 신분을 사실상 해임 수준으로 박탈할 수 있는 매우 중한 조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징계가 부당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교원소청변호사에 소청심사 대리를 요청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 청구 절차

우리나라 교원은 징계처분이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 처분을 구하고자 할 때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 불리한 처분 : 재임용 거부, 직권면직, 직위 해제, 휴직, 강임, 전보처분 등
소청심사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청구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할 시,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이 내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심사 청구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고, 민사소송 등 구제방법에 비해 60일 이내 결정(30일 연장 가능)이 내려지므로 신속한 처분 변경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소청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법률상담 후 신속하게 소청의 실익을 따져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교원소청변호사 | 소청심사 대응 전략
본 사건을 담당한 교원소청변호사는 의뢰인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이되, 교육청 측의 징계절차와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위원회를 설득했습니다.
교원소청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신중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1) 징계 가중 사유의 위법성
징계위원회는 이전 징계 처분을 이유로 가중제재를 부과했으나 해당 견책 자체가 행정절차상 사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명확한 근거와 이유 제시 없이 이루어진 징계는 행정절차법에 반하며 이러한 위법한 처분을 가중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두 번째 비위가 발생한 당시, 앞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반성의 기회를 무시한 채 징계를 더 무겁게 하는 것은 공정한 판단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위원회에 설명했습니다.
(2) 정상참작 사유의 전면 배제
대법원 판례는 행정청 내부의 징계양정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피징계자의 근무태도와 공적,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필요할 경우 감경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소청인은 이러한 정상 요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원소청변호사는 구체적 참작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법리적 근거와 비교 분석

교원소청변호사는 해당 징계가 사회 일반의 관념상 현저히 부당한 수준에 이를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 또는 감경할 수 있다는 그간의 판례들을 법리적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직무의 성격, 비위의 내용, 행정목적,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리를 토대로 교원소청변호사는 유사한 사안에서 감봉이나 정직 처분이 내려진 사례와 이번 강등 처분의 형평성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내려진 징계는 사회통념상 과도하고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공적, 피해자 탄원, 반성 정도, 사건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이 전혀 참작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가중 규정을 적용한 것은 명백히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 교원소청변호사 | 소청심사 이후 정직 1월로 감경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본건 강등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단을 내리고 정직 1개월로 징계를 감경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징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넘어서 있었다는 점에서 교원소청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교감의 직위를 박탈하지 않더라도 교육공직사회의 품위와 피해자 구제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는 판정이었습니다.
교원소청심사는 교육공무원의 권리 구제 절차이자, 징계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재검토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징계 과정에서 정상 참작사유가 배제되었거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교원소청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한 대응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는 전문적인 법리 해석과 사실관계 분석이 함께 요구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교원소청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복합적인 징계 사유나 가중 규정이 문제 되는 경우, 경험이 풍부한 교원소청변호사가 징계의 위법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중징계 판정이 충분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행정심판 및 교원소청심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TF를 구성하여, 전국 각 교육청의 다양한 징계 유형에 맞춘 맞춤형 소청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부당한 징계로 직위나 명예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교원소청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법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절차적 하자와 양정 부당성을 체계적으로 다투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