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금융변호사 | 의뢰인, 월 구독료 받고 경제 콘텐츠 제공

- - 유사투자자문업의 성립 요건
- 2. 금융변호사 | 경찰 단계 마무리 위한 변론 방향

- - 판례 분석을 통한 구별 논리
- - 전문가로서의 범행 고의 없음 입증
- 3. 금융변호사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 - 금융변호사의 시사점
1. 금융변호사 | 의뢰인, 월 구독료 받고 경제 콘텐츠 제공
금융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에서 경제 이슈를 다루는 채널을 운영하며 구독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구독료를 받고 콘텐츠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를 문제 삼은 고발인은 해당 활동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불법 행위라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인은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유료 구독자를 대상으로 투자 관련 조언을 제공하고 수익을 올려 왔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엄중 수사와 부당이득 추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혐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본 법인 금융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대응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의 성립 요건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은 유사투자자문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①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② 간행물·통신물 등을 통하여,
③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업으로 하는 행위.
즉 불특정 다수에게 유료로 투자 판단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조언이 객관적인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한 시황 해설이나 경제 분석의 수준이라면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바로 의뢰인의 활동이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미신고 상태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변호사는 신속히 법률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건의 법적 구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2. 금융변호사 | 경찰 단계 마무리 위한 변론 방향

금융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콘텐츠가 자본시장법이 규제하는 투자 조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던 채널은 경제 전반의 흐름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수·매도 시점, 투자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이 없었으며, 주로 미국의 고용지수, 연준(Fed) 정책, 주요 글로벌 경제 이벤트 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금융변호사는 이러한 활동이 ‘거시경제 해설 및 전망’의 영역에 해당하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 조언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이 규율하는 조언은 투자자의 개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실질적 조언을 의미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판례 분석을 통한 구별 논리
금융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인정된 기존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안과의 차이를 부각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이란 특정 종목의 매매 방법, 시점, 가격, 포트폴리오 구성 등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투자자문업이 인정된 판례들은 유료 회원에게 종목 추천, 포트폴리오 제공, 매매 타이밍 안내 등 투자 결정을 직접 유도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채널은 특정 주식이나 금융상품을 지목하지 않았으며 시장 전체의 경제 지표와 정책적 흐름을 해석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금융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들어 의뢰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요건 중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참고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7654 판결
구 자본시장법 상 투자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투자 유인 문구나 구체적인 추천 상품명이 포함되지 않는 시황 및 업황의 분석 및 전망”을 명시한 판례
전문가로서의 범행 고의 없음 입증
또한 금융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최상위권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대형 자산운용사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한 경력을 보유한 전직 펀드매니저였습니다.
재직 시 탁월한 성과로 업계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로, 그가 소액의 구독료를 위해 불법적인 영업을 감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금융변호사는 “의뢰인의 활동 목적은 자신의 경제 분석력과 통찰을 대중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투자 조언을 업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3. 금융변호사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금융변호사의 법률적 소명과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본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의 콘텐츠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 결정을 유도하는 조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이 정한 유사투자자문업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유료 콘텐츠 형태로 경제 해설이나 시장 분석을 제공하는 활동이 모두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금융변호사의 시사점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해 경제·금융 콘텐츠를 제공하는 창작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와 같은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시장 흐름, 정책 해석 등 일반적 정보 제공의 수준이라면 합법적인 활동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직접적으로 권유하거나 투자 결정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 제작자나 경제 해설 채널 운영자는 자신의 콘텐츠가 투자판단 조언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구성과 표현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유사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금융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자문, 유사투자자문업자 자문 등 사건 해결 노하우를 지닌 금융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방어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