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통매음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통매음 사건 경위
- 2. 통매음변호사 조력 사항

- - 고의성과 성적 목적 부인
- - 참고인 진술 확보
- - C군의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
- 3. 통매음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 4. 통매음변호사가 알려주는 통매음

- - 처벌 수위
- - 변호사상담이 필요하다면?
- - 통매음 관련 FAQ
1. 통매음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통매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신 의뢰인은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통매음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대응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사건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친구의 아이디를 사용해 성적인 내용이 담긴 채팅을 입력했습니다.
실제로 전송할 의도는 없었으나, 친구와 장난을 치던 과정에서 채팅이 실수로 전송되었고 곧바로 회수 조치를 취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확인한 상대방은 통매음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디 주인 C군은 의뢰인이 모든 행위를 한 것처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자신도 모르게 채팅이 전송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통매음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통매음변호사 조력 사항
이번 사건 주요 쟁점은 메시지 전송의 고의성,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 그리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참고인 증언,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통매음변호사는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고의성과 성적 목적 부인
통매음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안을 살펴봤을 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메시지 전송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전송 사실을 확인한 직후 곧바로 메시지를 삭제한 점
참고인 진술 확보
통매음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 현장에 있던 친구 D군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D군의 증언에 따르면, 메시지는 의뢰인이 아닌 휴대폰 주인이 장난을 치던 과정에서 실수로 전송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발생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C군의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
C군은 의뢰인이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작성하고 친구에게 자랑했다고 주장했지만, 통매음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3. 통매음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참고인 증언,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학교 생활이나 진학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통매음변호사가 알려주는 통매음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처벌 수위
고등학생 신분인 의뢰인도 보호소년(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변호사상담이 필요하다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대학교 입학이나 장학금 등 학업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학업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 점검과 증거 확보, 사건 재구성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사건 종료 후에도 학교와 진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합니다.
만약 통매음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관련 FAQ
A. 친구와 장난을 치던 과정에서 메시지가 실수로 전송된 경우, 단순 전송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A. 통매음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Q. 통매음변호사님, 친구와 PC방에서 장난치다 전송됐는데 책임이 있나요?
이때는 메시지가 전송된 경위, 전송 후 삭제 여부, 주변 상황과 함께 참고인의 증언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 한 의도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Q. 통매음변호사님, 통매음죄에서 ‘성적 목적’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단순한 장난, 실수 전송, 혹은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메시지는 성적 목적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메시지 전송의 맥락과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려 했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